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계산하면 거래금액 6000만원에 상한요율을 곱하는데 5000만원~1억원 미만의 요울은 0.4%인데 이것을 곱하면 24만원 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24000원을 추가한 264000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안 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0.4%는 상한 요율이니 즉 최대치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중개사와 합의하여 이보다 적게 지불할 수도 있으며 지불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꼭 요청하세요. 24만원 이상을 부동산에서 요구하면 법 위반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고 주택의 경우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 거래금액에 따른 구간별 요율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 6000만원은 주택 / 임대차 / 거래금액 6000만원으로써 구간요율은 0.4%가 젹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액은 24만원(6000X0.4%)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