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주택 보유자 인데 이걸 부부간에 나누는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간 공동명의 또는 주택을 분리하여 보유하는 경우 유리한 부분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부부라도 인별과세이기 떄문에 각자 소유권을 나눌 경우 종부세 과세를 피할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채 전체 주택가액이 15억이라면 본인단독명의시 9억초과분이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부담하셔야 하지만, 부부가 소유권주택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로써 남편분 명의주택 합이 8억 , 배우자인 7억이라면 두분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유주택 가액과 명의에 따라 세금의 절세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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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으로 잠시 전입신고 (세금등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이고, 종부세는 개별보유 부동산 합산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세대를 합쳐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시면 가족관계이므로 세대원으로 편입하게 되고, 본인은 부모님 2주택으로 인해 동일세대 1가구 2주택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다른주소지로 이사를 하길경우 세대분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세대가 분리되여 영향을 받지않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합가기간동안 매도나 별도 다른 행위가 없다면 크게 영향받을 부분은 없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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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기간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와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고 혹시라도 본인이 1주택 상태에서 본가에 계신 부보님이 주택보유를 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포함되어 1가구로 주택수가 합산될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1주택보유 중 1주택인 본인이 전입하고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택보유가 없다면 본인이 전입하여 2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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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2번째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양도비과세 요건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두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2번째 주택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나요? (보유 및 실거주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 2년 실거주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부분을 채운다고 해도 2주택으로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나요? -> 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본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고 매도시 다시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첫번재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비과세에 따라 요건에 충족되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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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들어갈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라고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임대인의 경우 아파트든 빌라든 보증금보호를 위해 대부분 가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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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12월 30일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출 막혀서 2월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동일조건으로 연장을 하신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에 따라 연장된 부분이기에 최초부터 연장에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차등기명령신청등을 하시거나, 연장시 발생되는 추가적으로 전세대출이자비용등을 합의하시는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대출이 없고 특별히 추가거주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였다면 현 상황대로 연장을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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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에 그린빌 빌라 공사 중단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면 어느정도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내 개발사업이나 중단에 대해서는 지역내 부동산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특정지역 특정매물에 대해서 유명하거나 관심도가 큰 경우가 아닌 지역내 소규모개발사업정도라면 세부적인 이유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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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된 아파트는 언제부터 정확히 제 소유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며, 분양권의 경우는 당첨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본인은 현재 청약당첨이 된 상태라면 1주택자에 해당되게 되며, 실제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월세공제의 경우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므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월세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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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에따라 관련법률도 오피스텔은 건축법,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가격이 잘 안오르는 이유는 아파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가능성이나 가격상승시 반응이 빠를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락기에서는 수요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기 떄문에 가격방어력이 오피스텔보다 좋아 하락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비싼 이유는 전용률이 낮은 편이기 떄문에 공용면적이 아파트에 비해 더 크게 산정되고,보통의 관리비는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동일공급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더 비싸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세대수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수보다는 적기 때문에 가구별 부담하는 관리비부담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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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대상 청약에도 세대원이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청약자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에서 본인이 현 세대원이라면 세대주로써 변경을 하신뒤에 신청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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