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12월 30일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출 막혀서 2월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12월 30일(1년짜리)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출 막혀서 2월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오늘 했습니다ㅠㅠ 집주인과 전화로 대화한거라 녹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ㅠ
저의 질문은 2월까지 계약연장하면 부동산가서 계약서 수정을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입주할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동일조건으로 연장을 하신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에 따라 연장된 부분이기에 최초부터 연장에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차등기명령신청등을 하시거나, 연장시 발생되는 추가적으로 전세대출이자비용등을 합의하시는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대출이 없고 특별히 추가거주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였다면 현 상황대로 연장을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12월30일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민법상으로 1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즉 3월31일이 계약해지날이 되게 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협의를 해서 근거를 남겨두시면 나중에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12월 30일이고, 집주인이 2월까지 거주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구두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수정**: 계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계약 연장 후에도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문서화**: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2월달에 맞춰 방을 빼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대출한도가 없어서 대출을 못받아서 전세가 잘안나가는 편입니다
질문자님도 부동산 몇군데 방을 더내놓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