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5층이상이면서 구분건물된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해당 기준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충정아파트 입니다. 완공은 1938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파트이름이나 사용 쓰임등이 계속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현재는 철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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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같은 의미입니다. 2023년도에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것입니다. 보통 시가 인정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공시지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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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사전 검사에서 하자 항목이 많아도 계약했으면 무조건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하자냐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을지 없지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하자보수의 경우 일정기간 진행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보수 요청했으나 제대로 완료 및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지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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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개 가맹점이 순식간에 망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행이 감소하고, 경쟁업체들이 출시되면서 시장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이미지 타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가맹점주로 운영되는 경우 점주들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더 유행하는 경쟁 프랜차이즈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랜차이즈의 이미지 유지와 경쟁력 재고가 있어야만 오랜기간 버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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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려면 어디에,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고 자격요건은 무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의 경우, 자산의 경우 3.61억원 이하여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등은 우선공급대상으로 분류되어 앞서 말한 조건보다는 다른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따져 보시면 됩니다. 또한 평수에 따라서도 1순위, 2순위 자격요건이 달라지니 해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주체등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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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인 문제는 이미 계약연장을 통보하였고 합의가 된 상태라면 계약만기일이 되더라도 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결국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중도해지 동의가 반드시필요합니다. 물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뒤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지만, 합의 연장을 하신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는데,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이 구해져야 계약을 종료할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채를 거절하면 계약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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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불안하시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고, 스스로는 해당 매물의 시세와 임대차시 보증금등을 잘 비교하여 전세가율등이 70%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상대방의 소유자여부, 국세납입증명등과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개사가 확인해주는 부분이므로 설명을 잘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시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후 혹 가입불가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약등을 명시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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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송된 내용증명에 퇴거기간을 동일하게 하든, 다르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건 언제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는지와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해지 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시는 부분입니다. 퇴거기간은 임차인이 퇴거를 할수 있는 기간등을 대략적으로 정해 수정하셔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전에 상대방에 대한 압박과 본인의 의사통지를 명확하 히기 위한 부분이지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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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 아파트? 오피스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인듯 보이는데, 단기 계약이 어려운 임대차의 특성상 질문처럼 매수후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과달리 4개월후 임대차를 위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질경우 상황이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단기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구매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은 당연히 큰 자금이 안 묶일수 있는 월세계약이 유리할듯 판단됩니다. 혹시 매매로 한다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중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될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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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빌라에 살고있고 시골에 작은집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지분일부를 소유해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에 따라 현상태는 2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청약이나 대출시 다주택자로 분리되어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비해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골주택에 대한 지분매매등을 통해 주택수를 낮추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이나 세금항목별, 대출별에 따라 시골주택이 예외규정에 따라 주택수 배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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