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보다는 공공택지로 개발된 토지에 아파트가 공급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우선적용됩니다. 특히 3기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외 민간택이나 투기과열지구로써 지정된 지역내라면 이때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외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경우와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지역, 2개월동안 월평균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국민주택규모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건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의 단지들이 있습니다.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의 제한사항도 있으니 공공분양을 할 때에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야 하며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