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 패해보상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상능력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등을 지속적으로 당할수 있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등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본인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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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수도권, 서울지역 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여파와 최근 주담대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따라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등의 수요가 비교적 깡통전세 위험이 적은 아파트에 몰리며, 전세가격을 상승시켰고 그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주택가격 역시 상승되는 추세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 정부의 주택규제완화 영향으로도 주택구매수요가 늘어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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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는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들 중 LH등이 직접 매입하여 소유자가 된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후자의 방식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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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시 누구명의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더 많은 분이 명의자로 하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대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풀대출이 아니라면 사실 누구 명의로 하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2억이하 주택이라면 종부세관련해서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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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떻게 되요? 내려가요 올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기일지는 사실 아무도 판단할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의 선택에 따르셔야 할 부분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향후 가치상승이나 회복가능성을 볼때 서울내 부동산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자금이 적은 편이 아니기에 대출을 포함하면 서울내 부동산 구매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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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관리비 내역을 세세하게 고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관리비 폭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는 구체적인 관리비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고지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부과분을 제외하고는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나오지만, 질문처럼 미고지가 아닌 대락적인 수준의 관리비를 고지한 경우 매달 변동이 되는 관리비인만큼 직전 1년간 월평균관리비를 기초로하여 설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상태에서는 관리비1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세부내역공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거나 하여 부당한 항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나 건물관리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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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나면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일단 공동주택에서 불이나면 해당 화재의 시초가 되는 집은 피해를 입은 모든집에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로인해 붕괴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화재진압후에 실제 건질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해도 화재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인이 가져갈수 없으며,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도 화재의 영향으로 인한 냄새등이 배여있게 때문에 사용가능한 경우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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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남았는데 중간에 집을 팔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근저당이 있어도 주택매매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매도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원하시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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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집값은 미래에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자재등의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서울,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분양가가 올랐다고 해서 시세도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니기에 주변시세대비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만 높아져 인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사실 주택가격 상승의 여지가 서울,수도권에 비해 낮은게 사실입니다, 수요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아파트 투자심리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점, 공급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아파트등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등이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도 인구감소 추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방에 비해 영향이 적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요감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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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만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손해에 대해서는 손배배상소송 특성상 손해입증은 스스로 하여야 하고 인정여부도 판결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마찰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일반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시행사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입주지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법적분쟁을 치루지는 않지만,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수분양자, 시공사, 시행사인 조합간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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