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오면 주변 집값의 변화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 역사가 주변에 들어오면 말그대로 역세권이 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역사 공사기간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수 있고, 완공후 실제 사용을 할 경우 이후 유동인구 증가나 상권의 연계성등에 따라 상승세가 다시 하락세로 나타날수도 추가적인상승세가 더 크게 나올수도, 현재상승된 가격에서 보합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게 최종 공식화되는 시점이 가장 상승률은 크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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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매 9월 11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마지막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대금 지급기한은 법원의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정해집니다. 질문의 경우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상태이기 ㄷ떄문에 1~2주후 법원 매각허가통지가 나오게 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게 되니, 이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혹 이의제기가 있거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게 되면 매각허가가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법원은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를 등기서면으로 보내주게 될것이고, 대략 낙찰일 기준 대략 30일 전후로 대금납부기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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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받지 못할 경우, 목적물에 하자,파손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은 맞으나, 임차인 스스로 당연하게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통보하거나 주장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쩔수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협의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라는 생각으로 2기 연체를 하시면 계약해지통보와 함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더 크게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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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이젠 끝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끝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경매를 해보지 않은 무경험자가 다수일듯 보입니다. 어떠한 투자든 어려운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은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매의 경우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고, 운영방식등에 따라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경매매물에 대한 수익성이 누구나 쉽게 낼수 있는 환경에서 더 세세한 입지분석, 권리분석이 필요해진 상황이긴 하나 수익성 자체가 없거나 낮은 투자활동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호황시기보다는 투자환경이 나빠진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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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일뿐 실질적인 금전손실은 아닙니다. 적금에 넣어두셨다면 이자는 발생되었을 것이고 이또한 수익이기 떄문입니다. 보통 하나를 선택하므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선택의 문제로 인한 결과 차이지, 수익이 적다고 손해라고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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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두 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문구의 삭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 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된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기 떄문에 매수자가 스스로 중개사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기입하였다면 삭제를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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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엄청 말이 많았었자나요. 악용할 수 있는 요건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세제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한 제도가 아닙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인구집중화로 인해 주거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주거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월 월세부담이 적거나없는 임대차방식을 임차인 입장에서 찾게되었고 그 방법으로 큰 몫돈을 한번에 제공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 즉 전세임대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수용하는 상대방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월 임대수익을 받지 않더라도 부동산 상승기에 전세보증금을 아용해서 적은 자금으로도 주택소유권을 늘려갈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져온 제도입니다. 물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면서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것입니다.전세제도는 다른 제도들처럼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장점이 더 많은 임대차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꼭 해당 제도가 문제있다고 볼수 없고, 다른 나라의 경우 부동산 환경에 따라 이러한 제도 자체가 시장과 맞지 않아 유지되지 않았거나 생각조차 못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최근 전세가 문제화 된 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전부터 부동산가격이 우상향되면서 순환에 문제가 없었던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등이 부동산 가격하락시기를 겪으면서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다수 터지게 되었고, 이게 또 언론등에 이슈화로 이어지면서 더 심각한 사태로 보여진 면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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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잔금일 안지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시에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계약금 몰수가 임의대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 상대방과 협의하여 특약에 잔금일 미지급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은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한다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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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복비는 언제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된 시점,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따라 잔금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도 았고 계약서 작성시에 중개보스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와 당사자간 협의하여 지급일정은 정하시면 되는데, 별 다른 말이 없을 경우 잔금시에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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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파트 1층 거주 시에 나중에 매도가 힘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층에 매도시 수요자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들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빠른 매매를 위해 시세를 낮출 의사도 없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전 비슷한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1층의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특별히 자녀가 있고, 자녀의 활성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구매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중이 조망권등의 이점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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