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 지급기한은 법원의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정해집니다. 질문의 경우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상태이기 ㄷ떄문에 1~2주후 법원 매각허가통지가 나오게 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게 되니, 이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혹 이의제기가 있거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게 되면 매각허가가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법원은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를 등기서면으로 보내주게 될것이고, 대략 낙찰일 기준 대략 30일 전후로 대금납부기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