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잔금일 안지키면 어떻게되나요?
저는 매도인 이구요 다음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11월15일에 준다고 하던데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잔금일은 11월15일로 적으면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못지키면 어떻게되나요? 계속미루면 계약금 안돌려주고 파기도 가능한가요? 그런 특약을 넣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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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도인 이구요 다음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11월15일에 준다고 하던데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잔금일은 11월15일로 적으면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못지키면 어떻게되나요? 계속미루면 계약금 안돌려주고 파기도 가능한가요? 그런 특약을 넣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