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릅니다. 시행사는 말그대로 전반적인 사업진행과 운영을 하는 주체이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단순 건설에 대한 수주를 받아 실제 공사만을 진행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이 시행사로써 개발사업 주체가 되며, 시공사는 건설에 대한 부분만을 담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라고 해서 위처럼 다른 경우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조합권 시공사간 마찰등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시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 개발사업진행이 수월하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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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하는 법안을 진행하면서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이용시 이행강제금 공시지가의 10%가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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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내려오지는 않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장래에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자체가 불안한 상태이고, 우리나라의경우 부동산 PF대출 위기와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의 하락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 금리에 대한 문제등은 미국 금리인하가능성등이 있기에 호재로써 볼수 있기에 반대되는 상승가능성 역시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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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낼 때 단층이지만 일반적인 2층 정도의 높이로 짓고 싶으면 2층 건축허가를 내야 되나요?
단순하게 판단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행정절차상 문제이기 떄문에 구청 건축과나 건축설계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단층으로 받았고 그대로 건축한뒤 내부구조를 질문처럼 복층으로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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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승계 매수시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수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측에 문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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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님 투자의 한 방식인가요?
투자의 방식중 하나입니다. 그에따라 불법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빌라등에 대한 무자본갭투자등이 전세사기의 이유로 나타나게 되면서 갭투자에 대한 인식이 불법행위처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는 사실 항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배팅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호황기, 성장기에서는 매우 적합한 투자방식입니다. 과거에 주택가격이 현재처럼 급격한 하락을 한적이 거의 없이 늘 상승하는 우상향으로 진행되었기에 그동안 해당 행위가 임차인을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돌리는 데 문제가 없었을 뿐이지, 갑작스레 생겨난 투자방식도아닌 지금껏 있던 투자방식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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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값을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을 반드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리의 경우 구매시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주택수요가 증가할수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상승할수 있다는 이론이지, 반드시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금리는 이전 코로나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된 고금리상태이기 떄문에 이전 저금리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이나 신규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현 기준금리가 높지 않다고 하시는데, 예로 대출금리 1%가 상승하면 대출금액이 2억이라고 하면 연 200만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월 15~18만원정도의 주거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시대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 기준으로 3%가 올랐으나, 동일대출금액이라면 실제 이자부담은 연6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월로 보면 50만원의 추가이자부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게 주택보유자나 주택구매예정자들에게 부담이 안되는 수준의 상황인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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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토지랑 주택을 합쳐서 넘는 기준인가요? 아님 각각 기준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초과시, 다주택자는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합산의 경우 그 기준은 토지, 건물, 주택에 따라 다르며, 보통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의경우는 용도구분(건물바닥토지, 농지등)에 따라 합산하여 합산 금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과 토지등을 구분없이 모두 합쳐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토지에 대한 대지권까지 포함된 금액이기에 토지만을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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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쉽게 공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체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 공사을 통해 매각하여 체납금을 회수하는절차이고, 경매는 채권자(저당권자,압류권자)등에 의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처분 과정입니다. 이때 주체는 법원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진행절차상 입찰도 차이가 있는데,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입찰을 하게 되고, 경매는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경매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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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부동산에도 유형에 따라 조사도 다르게 됩니다. 또한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처럼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PIR기준(가구소득에 대한 주택가격)으로 22.12월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서울은 17.8로 1위 , 2위는 경기, 3위는 인천 으로 서울및 수도권이 전부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가구소득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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