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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CK3
GLICK324.09.02

신축 아파트 나홀로 세대일때 옥상 단독으로만 이용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상담사분께서 맨 꼭대기 탑층의 경우 세대가 단독이기때문에 옥상이용도 단독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다른사람이 해당층에 올라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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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주로 아파트 면적구분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해당 옥상 전체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된다면 개인만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질문처럼 타인이 들어올경우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탑층이라도 옥상의 경우 건물의 지붕으로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전용,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 공용부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입주민이 옥상에 올라온다고 해서 주거 침입등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논리로써 옥상내 방수등의 보수작업을 할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할 게 아닌, 전용소유라 주장하는 탑층 소유자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른 입주민이 주장한다면 이또한 근거가 있는 논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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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래 아파트는 최상층을 복층으로 하고 실내 통로를 통해 출입하는 대형 옥외 테라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래층이 옥상이 되는 셈인데 공용 공간이 아닌 최상층에 주어진 일정한 면적의 옥외공간으로 외부인은 출입이 안되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최상층이 약간 소외를 받았지만 요즘은 이러한 공간 구성으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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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옥상은 전체세대가 위급일때 사용하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규칙이 있겠지만 옥상은 전체세대에 포함이 되는건데 다른층에서 가면 주거칩입이 된다는것도 말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꼭대기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별도로 내준다면 몰라도 분양사 상담사에게 더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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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단독 사용이라는 분양홍보글이 있다면 단독 사용이지만 화재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옥상입니다. 또한 관리실에서도 옥상층에 관리차 주기적으로 점검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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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신청중 꼭대기 층은 탑층으로 옥상이용의 접근성 때문에 자주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하층거주자는 옥상 이용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 제가 청소도 하고 간단한 운동기구도 가져다 놓고 화분도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 출입문의 잠근장치는 관리실이나 탑층거주자가 책임으로 관리합니다

    해당 라인 아파트 주민의 옥상 줄입은 자유로우며 주거침입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같은 라인의 주민은 개방된 옥상의 공동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옥상을 최고 층에 수십년 살아보았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믾았습니다

    장점은 전망이 좋고 층간 소음이 없으며 채굉이 좋으며 옥상이용 등 편리성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 비용이 다른 층에 비교하여 증가하는 점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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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탑층에 복층구조에 테라스 형태로 옥상정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상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조에 따라서 개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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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옥상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홀로 세대라 하더라도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및 아파트 규약을 확인하여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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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부분이 공용부분으로 되어져 있는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탑층이기 때문에 옥상이용에 용이는 하겠지만 탑층 계약시 옥상 면적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경우는 가능한 얘기이지

    공용부분일 경우 이용에만 용이하지 소유의 개념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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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사분이 설명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상은 공용 공간으로 간주되며, 특정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세대가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면, 해당 사실은 건축 허가서와 관련 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옥상을 특정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다른 입주민들이 옥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옥상이 해당 세대의 전용 사용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옥상은 그 세대의 개인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옥상이 단독 세대의 전용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양사나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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