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매도청구는 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일정 요건 이상의 동의률이 었어야 남은 세대에 대해 매도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갖추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찌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가격을 원하시고 개발에 따른 시세인상이 있다면 현시점에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매도청구가 된다면 그때는 소송등으로 집행자체를 판결전까지 미룰수는 있겠지만 매도청구자체를 거부하고 버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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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축 10평 3층 vs 구축아파트 22평 꼭대기층 맨가에층
단순한 구조로 어느주택이 더 나은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이론상 높이가 높을 수록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고층일수록 바람에 대한 부담은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원룸의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베란다, 방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바람이 세어들어올 경우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게 나은지는 답변이 어렵고 대신 질문처럼 바람에 대해 민감하시다면 창틀 주위에 바람막이등을 추가로 설치하시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만으로도 성립하기에 절차나 방법과 관계없이 성립하여 효력이 있으나, 계약서작성은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 뿐외 계약당사자의 사실확인 신분확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메일로 진행하는 것은 계약안전상 더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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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7개월만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우선 현 계약에 대한 해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해지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가장먼저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정조건을 제시하고 해지 동의를 한다면 해당 요구를 충족시키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되고 과정에서 퇴거일을 합의하여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다르게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만기전까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거부로 새로운 주택으로 우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를 하여야 하기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부모님이나 가족 중한분을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한뒤 본인만 새로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또한 만기 미반환의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보험 청구시 케이스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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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레이카운티 등기부등본 언제쯤 서류상으로 볼수있을까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시공사가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를 하게 되나, 등기소의 업무절차에 따라 즉시 등기부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등기부가 생성되고, 보전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60일이내 수분양자들에게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특정 아파트에 등기부 개설은 알수 없으며, 주변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등에 직접 문의하시면 좀더 세부적인 일정등이 확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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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격이 가장 싼 나라는 어디일까요?
각 나라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투자를 원하시는 나라에 대해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태국은 잘 모르겠으나, 중국의 경우 토지는 외국인뿐아니라 내국인들도 개별 소유가 불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명의로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개별 구매는 제한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절차상 허가,신고의무만 있고 별도 제한은 없습ㅈ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환율이나 해당 국가 물가에 따라 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써 자료들이 있긴 하나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나라등은 대부분 아시아의 개별소득수준, 생활환경이 부족한 나라가 주택가격 역시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어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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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여자 1억모았고 부동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은 나이에 적지 않은 자산을 모으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월급쟁이부자들은 별도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여러방법을 통해 알아보신뒤 그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특정사이트를 평가할수는 없지만, 뭐가 되었든 도움이 된다면 여러 사이트와 서적, 유튜브를 두루 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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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과 신도시는 다른건가요???
둘다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같으나, 뉴타운의 경우 기존 시가지에서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보실수 있고, 신도시는 중심시가지 지역이 아닌 서울 근교의 빈땅에 새로 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개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내부에서의 개발이라면 뉴타운, 서울 외곽 근교(대부분 경기도)에 개발되는 것은 신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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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바뀌었다던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최근 전세사기 이슈화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시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선택에 따라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중개사등이 의무적으로 해당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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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된 주거용오피스텔을 딸 명의로 바꾸시고 싶어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매매를 통하시거나 증여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즉, 아무런 계약관계없이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명의를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과 자금지급등을 명확하게 하시어야 하고, 증여의 경우라면 증여계약서 작성과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방법중 세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어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상매매로 하실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에 따라 거래금액이나 자금이동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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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매금지인가요 아님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전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정부가 발표한 사힝이고 현재는 전매제한기간등이 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0년에서 3년으로 그외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지역 6개월로 축소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는 4년에서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전매제한이 풀린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더라도 실거주요건이 있는경우 주택법개정을 하지 못하였기 떄문에 기존대로 적용되어, 실거주 요건이 있을 경우 사실상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져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보유중인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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