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선불 중도퇴실관련 문의합니다.
보통 선납의 경우는 만기퇴거일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퇴거를 하면되고, 후납의 경우는 만기퇴거일에 한달치 월세를 납입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 5일에 월세는 지급하셔야 하고,7월6일에 퇴거라면 하루치 월세만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즉 6월 5일 월세는 6.5~7.5일 월세이기 때문에 납입을 하시면되고 7월5일 월세에 대해서는 납입없이 7월 6일 퇴거이기에 하루치만 퇴거할떄 납입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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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6년 넘었는데 유지할까요?
주택청약통장은 당장의 상황만을 보고 가입, 유지를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현 부동산 상황이 건축자제인상등으로 분양가가 올라 시세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생겼으나, 이후에 또 청약을 통한 주택구매가 시세 거래인 일반매매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새로운 신규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개설즉시 사용할수 있는게 아닌 일정기간 유지와 납입이 필요하기에 지금까의 효력을 상실하는 해지를 할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또한 본인이 나이가 많지 않은 신혼부부, 청년등이라면 향후 임대주택 및 주거혜택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최근에는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의 경우는 자가구매시 대출완화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품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장전환등을 고려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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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집을 포기할때 생기는 문제점
중도금까지 일부납부한 상태라면 이미 계약금계약상태는 넘어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게약해지를 위해서는 분양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위약문제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위약에 대한 사항이 시기별로 나와있기 떄문에 이를참고하여 위약시 손해보는 부분을 미리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이자비용외 추가적인 손실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은행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고 그외 아파트 청약등이 아니기에 행정적으로 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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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매매 하기로하였습니다.
우선 본인명의로 두개의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한곳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을 이용하는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현재 매도 및 전세 예정 매물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부모님 명의로 현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본인은 새로 게약하는 전세집에 대해 명의자로써 대출을 신청하는게 문제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자금이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근거를 남기시는 것도 대처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만 보면 절차상 매우 복잡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세명의자를 와이프분으로 하고(와이프분 명의로 전세대출이 가능할경우) 현주택의 명의자를 질문자님으로 하여, 잔금일에 질문자님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주택에는 질문자님이 있는 상태로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한뒤에 이후 본인만 다시 새주택으로 전입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두집에 대해 유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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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있는 월세집 계약해도될까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도 이미 공시되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은 가능하므로 다시 한번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을 합친 가격이 4.3억입니다, 위에 제시한 4억후반(5억)이 시세라면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할것으로 보이고, 주택가격 대비 전세+근저당 합산 금액 비율도 90%에 가깝기에 위험한 매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1억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은 되나, 해당 융자금이 등기설정된 날짜를 확인해봐야 , 소액임차인 여부와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판단할수 았습니다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 변제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즉 문제가 생길 경우 최우선 배당으로는 5500만원만 근저당보다 우선배당이 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순위배당을 통해 배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등기부와 시세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리스크가 큰 매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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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청구권은 무주택자,유주택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차인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도 본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이를 따지지 않으며,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일주택에 1회에 한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게약이 체결된 임차인 지위라면 강행규정인 갱신청구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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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
정확한 사항은 세무소나 국세청등에 문의는 필요해보입니다. 보통의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조항에는 중간에 한번 매수매도과정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항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어찌됏던 2020.12.28일 매도잔금을 청산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1주택자가 되고, 이후 21년도 11월에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2주택자로써 종전주택 매수 1년이상 경과되었고, 해당 입주권을 구매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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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1.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 보통 신축의 경우는 입주와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아 직등기부가 미개설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택으로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쉽게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은 사택으로 이용할수 없다 ->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있으나, 모두 하나의 등기부로 된 경우라면 사택으로 쓸수 없다는 뜻으로 아파트나 빌라처럼 구분건물로써 다세대, 공동주택은 계약이 가능하나,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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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네, 관계없습니다 ,아파트 윗집누수의 경우라면 우선 아파트 관리실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원인파악을 먼저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리소에서 집을 방문하는만큼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직접연락을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아파트구조상 문제가 아닌 윗집으로 인한 경우에 윗집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하자 원인과 윗집에 하자보수등의 결과만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누수당시 사진과 누수 하자보수 후 사진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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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기전 만료 전 퇴실시 다른 세입자구해주면 남은일수에 대해 계산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20일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인수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퇴거일 이후 만기까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선납의 경우라면 20일치를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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