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일부납부한 상태라면 이미 계약금계약상태는 넘어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게약해지를 위해서는 분양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위약문제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위약에 대한 사항이 시기별로 나와있기 떄문에 이를참고하여 위약시 손해보는 부분을 미리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이자비용외 추가적인 손실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은행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고 그외 아파트 청약등이 아니기에 행정적으로 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