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20일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인수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퇴거일 이후 만기까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선납의 경우라면 20일치를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어 퇴실하게 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계산과 반환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기간 확인은 먼저 남아있는 임대기간을 확인하세요. 만기일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는 월세계약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협의와 중개사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세요.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