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준공한 아파트들이 하자가 많은 이유는?
몇가지 최근 이슈를 가지고 전체적인 아파트의 부실화를 판단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도할게 없고 문제가 심각한 몇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보도 함으로써 전체 신축건물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건설사와 건축물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지, 이게 보편화된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해당하는 건설사가 지은 건축물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슈에 맞게끔 그 문제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구조로 인해 질문과 같은 느낌을 받는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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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는 왜 할인을 많이할수 있는걸까요?
적자가 안되는 선에서 하는 것은 많지만 사실상 하나의 어플이 자리잡기 까지는 손실을 감수하고도 높은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배민등도 사실상 창립초기 손실을 피할수 없었고 이후 대중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입원 증대(업체 광고와 확보고객에 대한 가치)을 통해 흑자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할인등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경쟁사의 도전이나 생활패턴이 이전과 달리지면서 배달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볼수있습니다, 실제 배달어플의 수입원은 회원이 늘어날수록 각 업체들에게서 광고에 따른 비용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또한 배달별 업체에게서 받는 수수료 역시 하나의 큰 수입원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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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 할까요??
인생의 중요도는 본인의 가치관과 주변 환경,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서적이나 일반적인 얘기들은 돈 보다는 본인이 만족할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나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결국 자산에 대한 어느정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인의 판단에도 결국은 사업체를 성공시키거나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최초로 개발하여 명성과 부를 얻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생관에서 다른 사람 의견 관계없이 본인이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 또한 성공한 인생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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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사실 전세제도를 국가가 도입하여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세 형태는 필요에 따라 세입자, 임대인의 협의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를 하는게 맞습니다. 외국처럼 사실상 렌탈 개념이 일반적인 경우에 위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전세제도 자체가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그 효과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등에서는 해당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인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안착된 이유는 산업 및 국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로 근로자가 모여들게 되었고 그에 따란 주택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월 주거비용이 상승되어 이로인한 부담이 커져가게 되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록 목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부담이 있지만 매월 지불하여야 하는 주거비용은 없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별도 대출없이도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서로간 맞아 점차 확산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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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4천만원을 지불하고, 상가건물에 1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ㆍ 이 상가건물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비우게 되었는데 건설업체로부터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해당 영업장을 인수하는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재개발등으로 인해 개발이 되어 퇴거를하게 된다면 해당 권리금을 건설사에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와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하고 건설사는 소유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주장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도 주장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다만 당연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최악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손실도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과 건설사를 상대로 잘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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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하려는데 계약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서상 계약일자에 따르시면 됩니다. 즉 4.24일이 계약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5월3일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24일이 모든 신고시 기준이 되는 계약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신고 역시 해당일자기준으로 30일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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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7천 남은 월세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런경우 경매 배당시 불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낙찰이후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보증금 2000만원은 사실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기 보다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빠르게 배당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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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사업자등록 둘다 가능한가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이라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적어두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갖추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특성상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가지고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만큼 사전에 동의는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해당부분도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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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확정일자신고는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 변경이나 경매시 순위배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부여조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부여 필요조건으로 우선변제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해당 권리가 있어야 다른 물권이 있더라도 순위에 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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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시세 편차가 큰 이유?
부동산 가격은 결론적으로 사람들 수요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평수, 동일입지 대비 아파트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변화에 따라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승시에는 아파트가 먼저 상승하게 되나, 하락시에는 빌라가 오히려 먼저 더 큰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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