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들은 펜트리가 주어진다던데 펜트리는 어떤 공간적 개념인지가 궁금합니다.
펜트리는 "pantry"라는 영문으로 음료와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등에서는 식품이랑 연관되어 있는 공간인 부엌주변에 존재하는 여유공간을 말합니다. 알파룸이 평면설계 이후에 남아있는 자투리 공간으로 작은 방이나 수납공간으로 활용되는데 비해 펜트리는 식료품 창고로써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자신의 선호도나 인테리어 취향에 따라 활용하는 것에 따라 펜트리, 알파룸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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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 부동산에 법적으로 투자하는게 가능한가요?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취득 규제나 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자금의 대한 해외 유출에 따른 신고등이 필요할수 있고 외국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관련한 사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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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맞벌이 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인걸로 아는데 연소득 세전기준인가요?세후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보통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정책에 제시되는 소득기준은 세전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택소유와 금융자산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자산에 포함되나, 만약 금융자산에 따른 이자수익등은 소득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원칙상 소득산정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이 되고,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납입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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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해도될까요?
아래 다른 중개사분들 말처럼 특약을 잘 기재하고 신탁사의 동의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할지 안할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수는 없고 계약상 효력이나 문제는 없다가 답변으로 맞는 듯 보입니다.다만 개인적 의견만 말씀드리면 계약상 조건이나 말이 길어지는 부분, 몇개월 뒤 이렇게 진행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부분등 계약자 스스로도 뭔가 걱정이 되거나 입주이후에 추가적인 사항을 신경써서 확인해야 되는 매물에 대해서는 맘편히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게 심리적으로 편할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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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자치구를 왜 만드는것인가요?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으로 볼수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분리된 이후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에따라 인구수나 구역 큰 점을 고려해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여 별개 도로써 유지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현 경기도지사가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된 부분은 경기도 분도보다는 경기북구특별자치도의 이름을 두고 공모에서 선정한 "평화누리"라는 이름이 시민들사이에 논란이 되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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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주택 빌라 업자분 한테 매도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를 만난다고 해서 해당 단독주택을 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해당 입지가 메리트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스스로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서 매도하라고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찾아가서 협의하다고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원하시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면 질문에서 말하는 건설업체나 개인매수자가 이를 보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확률상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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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물가가 잘 오르지 않은 걸까요 ?
일본도 지난 2년간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전세계물가상승이 더욱 심했기에 비교적 덜 오른 것으로 보이겠지만 일본역시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물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임금상승없이 물가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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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집 내놓을때 타일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부분은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난 매수자 입장에서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를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것이기에 사전에 리모델링은 아니여도 최소한의 수리를 하시고 주택을 매매하시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당연히 수리를 하시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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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도와 주세요 ...현재 저는 세입자구요 계약 종료는 4월 21인데... 구두로 한 달간 더 살고자 집주인과 예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반환능력이 없다면 빠르고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현시점 기준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보증보험에 지급청구를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임대인이 종료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합의된 5월21일 만기시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보증보험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가 실제 완료된 이후, 계약종료일 2개월이후)최악의 경우 보증보험이 없다면 위 과정그대로 진행하되 보증보험 청구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현 주택 전세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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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집을 구매했는데 주택청약 계속 넣어야 할까요?
청약통장을 보유한다고 해서 누구든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청약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후 청약에 필요할것을 대비해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청년드림청약통장은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지만 질문자님 상황에 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은 아닌듯 보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은 계속유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쉽게 현주택엥서 더 큰 평수의 신축아파트에 이사를 계획하게 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할수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도 대형평수의 경위 1순위 자격부여가 가능하기에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청약통장은 들고계신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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