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생아특례대출에서 주택가액의 의미가 뭔가요?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9억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가액 9억 이하 라고 되있던데

실거래가를 말하는건지 공시지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9억1500에 매매했는데 신청하능한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가액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로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또는 kb시세 -> 공시가격 -> 분양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시세에 따른 거래금액보다는 해당 주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있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일부초과한 경우에도 대출 자격요건에 해당될수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건 kb시세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공에 적용하는 주택가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감정평가서 감정금액(6개월 미만) -> KB부동산 시세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 부동산등기부상 최근 매매거래가격 (1년 미만) ->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주거용오피스텔은 국세청 공시 기준시가 140%.

    단독.다가구 주택인 경우: 감정평가서 감정금액(6개월 미만) -> 국토부 공시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4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신축 단가의 합계 -> 주변 공인중개소 2곳 이상에서 확인한 해당 평형 시세

    연립.다가구 주택인 경우: 감정평가서 감정금액(6개월 미만) -> 국토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의 140% -> 주변 공인중개소 2곳 이상에서 확인한 해당 평형 시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세부내용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시는 은행에서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가액은 9억원 한도, 대출 5억원 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9억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가액 9억 이하 라고 되있던데

    실거래가를 말하는건지 공시지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9억1500에 매매했는데 신청하능한걸까요

    ==>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격(거래가 기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감정가(KB시세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실제 매매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주택가액을 산정합니다.

    KB시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시세가 기준치인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시세는 Kb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Kb시세는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시세평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주택가액이란 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과는 달리, 실제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억 1500만 원에 매매한 주택은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지만 주택가액 조건에서 조금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대출 상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대안에 대해서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