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분리세대 생애최초 기준
보통 대출의 경우 기준시점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신뒤에 심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원래대로 복귀를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대출의 경우 일부 사후심사가 있을수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실행이후에 원래대로 돌리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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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당첨되었는데 청약통장 필요여부
자가주택이 있다고 해도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를 할지, 혹은 중간에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지는 알수 없고, 자녀가 생기거나 신축에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 청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다시 채우시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항후 청약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면 말이죠,.보통 국민평행이상의 대형평행은 가점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고, 1순위자격 역시도 무주택자 뿐아니라 1주택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적금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납입횟수를 채우고 보유만 하고 계신게 혹시나 있을 청약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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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넣을때 필요한 평수별 청약통장 입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청약통장의 최소 예치금은 크게 85제곱이하, 102제곱이하, 135제곱이상, 모든면적으로 구분되고, 지역은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주시의 경우 공급면적 34평형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경우라면 200만원이 최소예치금이 될듯 보이며, 102제곱 이하라면 300만원이 최소예치금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예치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는 채워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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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지금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종로에서 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 금은방보다는 저렴할수 있지만, 단순히 투자목적으로써 실물 금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종로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실제 금을 소유하기 위해 구매하게 되면, 부가세가 별도 붙게 되고, 금자체 가격에 가공비가 추가되기 떄문에 금 자체를 소유하려 한다면 금융사내 혹은 증권사내 금투자 어플등을 통해 구매를 하시는게 매수/매도시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아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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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계속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청약통장의 사용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입니다. 보통 민영/공공청약시에는 청약통장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최소예치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하게 되면 1순위 청약지위가 주어집니다, 보통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최소예치금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만 한번 넣어도 되기 때문에 납입횟수를 위해 매월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넣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예적금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청약통장에 큰돈을 넣기 보다는 최소 2만원씩만 납입하고 다른 예적금을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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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완납후 어디서 전세금 돌려받는지요?
대출을 완납하셨다면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직접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상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수 있기에 중도상환후 상환영수증등을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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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세는 세계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금자체 시세의 경우는 동일하지만,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세금이나 규제에 따라 공시되는 시세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런던금시장협의 발표가격과 뉴욕상품거래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화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달러환율을 적용하여 매일 다르게 산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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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현금..카드다되나요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부동산마다 카드 결제 가능여부는 다릅니다. 원칙상 구비를 하여야 하지만 실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중개보수에 대한 10%부가세를 별도 요구하게 됩니다. 전월세 수수료의 경우는 요율적용은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세,월세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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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목적물을 매수하고 싶어요
해당 방식으로 동시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상 매매게약 체결을 한뒤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잔금일에 기존 전세대출 상환과 매매잔금 지급을 하신뒤에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하는게 맞습니다, 그뒤에 임대차를 진행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즉, 기간은 계약상 잔금처리등을 고려한다면 시간은 있을수 있으나, 질문처럼 새로 세입자를 구해 이어받기에는 과정상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것으로는 질문자님은 새로 이사갈 주택을 구해 임대차등의 계약을 다시하셔야하고 이때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기존전세대출이 있고 매매계약에 따른 주담대 신청에 추가적인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새로구한 임차인은 과정상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상 잔금일을 동일날짜로 다 맞추셔야 합니다. 쉽게 새로운 임대차 잔금일과 매매계약잔금일,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사갈 주택의 잔금일 (그래야 잔금일에 주택점유를 이전하고 본인도 이사를 할수 있으므로) 모두를 맞추어 진행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구요, 일단은 은행을 통해 주담대로써 매매대금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순서상 맞고,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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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왜 계속 부동산 위기설이란 말을 할까요?
3월, 4월 위기설의 근거는 현재와 같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워하는점은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와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모든 경제와 연계된 만큼 해당 부분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하나씩 지표가 바뀌면서 예상가능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3월 ,4월등 시기 적중보다는 해당 위험이 점차 커지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할수 밖에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답일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자금을 통해 부실화된 채권을 막으면서 부동산 완화정책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게 가장 정석적인 답이나, 현 내외적인 여건이 좋지않고, 정부자체의 운영 경험 미숙등이 나타나고 있기에 해당부분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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