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가 있는 오피스텔 전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성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심사과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2.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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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고나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리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LH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은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부동산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남겨두시고 현관문 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게 우선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반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에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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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매도 권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여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임의대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 소유자 여부가 매도가 가능한지에 판단기준이지 세대주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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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격등이 없어도 입찰참여는 가능합니다 ,물론 타인을 대리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법적 절차인 만큼 스스로 권리관계분석등을 하신뒤에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인수되는 권리등으로 인해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전에 기본적인 경매관련 지식을 쌓는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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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변제권은 본인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토록하는 권한을 말하며, 최우선 변제는 순위과 관계없이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시 확정일자를 통해 부여받는게 우선변제권이고 지역에 따른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내일 경우 보호받는게 최우선 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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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매매시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도 주담대 대출시 DSR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공공대출상품등은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상품은 영향을 받게 되고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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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내놓으면 월세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스스로 경매를 내놓을수 없습니다. 경매는 채권자들이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로써 신청가능한 요건등이 정해져 있고, 소유자 스스로 경매를 원한다고 이를 신청하거나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목적물에 다른 채권으로 인해 임의경매등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본인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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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시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출하는 관련서류의 수량이 많다면 직접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지는 상세하게 문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써 요청을 한것이기에 제출은 하셔야 할듯 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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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0 에 140은 환산보증금 1억 7천만원이 되고 임대차시 해당 금액은 중개보수율 0.3%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1.7억X0.3%인 51만원이 청구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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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비할게 많다는데 어떤 것에 유의해서 계약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수일내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필요한 서류 외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자금입니다. 계약시에 계약금 10%와 이후 지급될 중도금, 잔금등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고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해당 자금조달계획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결국에 관련서류등은 분양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수분양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계약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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