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주 후 비과세 요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고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추후 아파트 시세차익 받고 다른동네로 이사가고 싶은데 실거주 요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고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추후 아파트 시세차익 받고 다른동네로 이사가고 싶은데 실거주 요건 알려주세요,,
==>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해야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최초 주택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신 거라면 해당 상품은 1년동안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과 관계없이 해당 아파트가 규제지역내 실거주요건이 부여된 경우나 양도시 양도비과세를 위한 것이라면 2년실거주등의 기간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써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실거주는 1년만 하시면 되고,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보유만 하시면 되고 , 실거주의무는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강남3구, 용산 제외하고는 비조정지역으로 실거주의무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상품마다 실거주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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