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화장실 욕조를 공사하고싶다는데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 전세놓은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화장실 욕조가 불편하다고 제가 허락한다면 본인이 비용부담할테니 욕조를 뜯어내는 공사하고싶다는데요
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욕조 없이 샤워부스가 더 편할거같긴해서 공사하면 좋을거같긴 하더라구요. 비용은 세입자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도 하고
관련해서 공사비용이라던지 이후 문제가 생길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될거같은데, 세입자랑 따로 계약서같은걸 써야할까요?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