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부동산 계약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효력이생기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에 전입신고때까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고,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의제가 되므로 임대차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간내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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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분양권 혹은 집매수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01.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시세대비30%이내로 하셔야 하고, 자금조달내역과 이체내역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에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02.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자금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및 매달 또는 연단위로 이자지급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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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반환 외에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합의를 하였고 이후 이를 번복하였다면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처럼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거부하면 해지동의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연장된 계약만기전 반환불가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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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없습니다. 실제 매물을 돌아보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제도나 방법은 없으며, 혹 전입후에 생각과 달리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경우 문제에 따라 해결은 가능하지만 계약전 매물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자체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시간상 볼수 없는 경우라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하여 한번정도는 방문하여 내부시설 상태나 벽지나 장판등의 상태등 체크는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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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한 달 연장 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셨고 조건의 변경도 없다면 계약서작성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합의된 내용등을 문자로 보관해두시는것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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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천 60만원 / 근저당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주택이 매매가 되면 기존 근저당은 매매잔금일에 말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잔금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 선순위가 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암대차는 승계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주택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잔금일 되거나, 그이후가 잔금일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이 구입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후순위 임차권이 되게 되나, 전입신고를 갖추었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내 해당할 경우 최우선 변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을 언제치루던 소액임차인에 보증금이 해당된다면 최우선 변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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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기존대항력을 상실하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따님 명의로 새로운 전세임대차를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되고 질문자님이 전출하게 되면 결국은 이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법은 임대인의 협조도 어렵지만, 방법상 증여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진행할 실익도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현주택에 가족중 한분이 동일세대로써 세대원으로 전입중이거나 ,없다면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킨 뒤에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대항력은 다른 거주중인 세대원으로 인해 유지가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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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 아파트 경우 보증금을 100% 대출해준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상세설명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증 중기청 대출은 요건에 제한은 있지만 95%~10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반 전세대출도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경우가 많기에 위 대출비율도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조건은 별도로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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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ltv80%가 생애최초시 한도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ltv외에도 dti한도도 적용이 됩니다. 즉 소득과 기존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라서도 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LTV, DTI를 계산하여 나온 최대한도 중 낮은 한도가 실제 대출한도가 됩니다. 2. 보통 이모든 대출상품 신청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금리가 제일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3. 상품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후반에서 6%대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4, 가능은 합니다만 대출상환기간보다 빠르게 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하는 금액에 따란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시중은행 주담대는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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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률적 판단은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결국은 임차인이 스스로 인테리어를 한 부분이고 이럴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체와 사전에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과 건물관리상 문제가 될 부분까지 확인을 하신뒤에 인테리어 하셨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를 임대인에 책임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실제 해당부분이 불법증축물등에 해당이 된다는 임대인 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2. 1처럼 임대인이 이행강제금등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러한 비용이 부담될수 있습니다.3.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한 인테리어와 관계가 없는 하자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겠지만 ,장사를 위해 임차인 스스로한 인테리어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면 사실상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권리금 회수의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회수를 하실수 있기에 무조건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5. 제가 질문상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현시점에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빠르게 원상복구를 진행한뒤에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및 계약해지를 진행할거 같긴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시간소모에 따라 손해가 커질수 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서 부수적인 비용지출이 더 발생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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