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에 있어서 학군을 판단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군이라는게 사실 강남8학군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명한 입지를 말할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초,중,고 학교가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가 장기거주가 가능한 입지를 학군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외 특목고나 명문사립고등학교등이 있는 경우라면 동일조건하의 입지기준 학군상 유리하다고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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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일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시대에서 옥탑방의 장점은 거의 없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옥탑방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옥탑방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경우가 많기 떄문에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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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 거주할때 세대분리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라는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임의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방이나 출입가능한 현관이 별도로 있어야 동일주택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도 본인의 나이 또는 결혼여부, 소득여부가 인정이 되어야 부모와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무주택이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무주택자로써 인정이 필요한 경우 즉 무주택자 청약이나 공공대출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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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숨겨져있었는데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곰팡이가 숨겨져 있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곰팡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거주하기 어려운 하자로 이어질 경우에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우선 임대인에 대해서 곰팡이에 따른 보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곰팡이 발생원인이 구조상 문제일수도 있지만 평소 환기나 관리상 부주의에 따라 발생이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하자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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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감액 반환 지연으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효력은 있고 질문처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의 증거효력인정에는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조건이기 보다는 정확한 이자율과 지급일등을 명시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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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한 상태인데 등기본에 기재된 세대수와 처음 들었던 세대수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대수 보다는 처음 고시한 전입세대 보증금과 실재 보증금 총합이 다르다면 배당시 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고 세대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 추가포함이 될 경우 계약시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다가구의 경우는 기존 전입세대의 보증금 내역을 계약시 고지하게 되어있는 만큼 중개사에게 중개상 과실로써 문제를 제기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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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에 TV료가 포함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tv수신료는 일반적인 tv이용요금과는 다릅니다 .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구민이 월 2500원씩 납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금은 완전한 분리 고시 및 징수준비가 완료되기까지 현행 전기료과 tv수신료를 통합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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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후 세입자가 집을 나간다는데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되도록 맞쳐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보여주는 것을 아예거부하여도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연장계약을 협의한 상태라면 번복은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은 이미 연장되었고 임차인의 퇴거는 중도해지이기 떄문에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연장협의를 하였다면 해지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해당시기에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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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미리 입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잔금을 100% 처리된 것은 아니기에 혹 지급상 문제가 될 경우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에는 명도소송등과 같은 불필요한 시간소모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통 임대차에서 미리 전입신고등을 용인해주거나 하루정도 인테리어(도배,장판)을 위해 양해를 해주지만 실거주는 거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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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주변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 기능외 정비기반시설까지 모두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나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신도시개발도 이와 같은 재개발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노후된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해당 지역으로써 인구유입이 늘어나게 되면 초,중,고와 같은 학군이 입지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통이나 문화등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지역입지면에서는 큰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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