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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계로 문의하고싶어서요 걱정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 될지는 사실 채권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뭐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도 자산에 해당이 되는 만큼 은행이 이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를 설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압류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곧바로 압류가 진행될지는 알수 없으나, 계속 연체에 따라 채권추심이 되는 과정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가능성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에 이사를 하셔도 결국은 본인 명의 임대차의 보증금이 있다면 압류가능하므로 이사를 통해 회피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등을 통해 개인채무에 대한 감면과 일정수준의 상환을 진행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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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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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생 점검은,어느 주기로 하는건가요?!
식당의 위생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주요 점검항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쳐해지는 행정처벌 혹은 법적 처벌 규정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식약청 또는 관한 보건소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주체인 지자체등의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등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수시로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정기적인 위생점검이 실시되나 해당 시점전후로만 개선을 해두면 되는 부분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 스스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나 중요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처벌규정과 단속규정만으로 이를 온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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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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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는 무엇보다 공실리스크 관리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의 회복가능성 역시도 공실리스크를 줄이는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상권별 부동산별 흐름에도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몇년간 부동산 경기침체, 내수경기 침체등 여러 안좋은 상황이 이어진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나아질것이란 기대가 있는 편입니다. 또한 현정부의 내수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운영과 노력을 하고 있기에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후행경제인 부동산 시장역시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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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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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해요
우선 한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였고 이제 조금씩 정상화를 통해 회복해가는 과정인 만큼 지금보다는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본을 주식시장등으로 옮기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주주 환원등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기에 점차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좋아질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의 경우 인구감소와 지역간 양극화 심화에 따라 투자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면서 점차 자금력을 가진 특정세력에게 유리한 시장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인의 경우는 점차 제도화를 통해 투자유입효과가 커지면서 하나의 자본시장으로써 자리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초보자들에게는 부동산 보다는 주식시장이 좀더 접근성도 좋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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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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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과 챙겨가야하는것, 그리고 특약 꼭 넣어야 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것 외에 한달안에 또 다른 하자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적으로 임대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특약이 없다라도 중대하자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약등에 이를 면책하는 내용이 있다면 청구할수 없기에 특약에 하자담보책임 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빼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Q)부동산 계약하기전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할점도 꼭 알려주세요!^^ ->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등기부등을 출력하여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참여하는경우 신분증 확인만하시면되고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사실상 계약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없고,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등이 필요할수 있는데 이는 계약이후 잔금전쯤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가 각 당사자들에게 요청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Q)장기충당수선금도 관리비에서 월세로 지낼때 냈던건 못 돌려받는지, -> 원칙상 매마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자 임대인에게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매수자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에 이에 대한 지급을 협의를 통해 조정할수는 있는데 매매금액을 낮추었다면 매도인측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길 원할수는 있습니다. 일단 계약시점에 협의를 해보시면 되고, 원칙상은 임대인이자 매도인이 지급해 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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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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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 퇴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셔야만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임의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부분이며, 임대인이 해지자체를 거절하거나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기위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임대인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다음주택을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세입자도 구할수 있기에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집이 안팔리면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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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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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부동산이며 집주인이며 연락이 너무 안되고 이사간다는 말에 대답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나 앞선상황등에서 잘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두분의 합의나 별도 조건에 따라 만기해지를 전제로 퇴거하시는 거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일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문제는 임대차에서 퇴거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유는 만기 6~2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만기해지가 가능하기에 보통은 짧아도 두달전에는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였다면 해지통보3개월후 자동해지가 되기에 질문에서처럼 퇴거 1달전에 통보하고 퇴거할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두당사자간 협의나 별도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선 내용에서 임대인이 국회의원이라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을 부동산이 하였고 임대인을 계약시 보지 못하였다면 이때는 정상적인 과정상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계약서상확인하고 대리인으로써 서명 날인이 있고 위임장은 첨부받아 갖고계셔야 과정상 맞습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수 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혹은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해지의 대한 통보역시 부동산에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해지통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임대인에게 직접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점과 문자를읽지 않는 점은 사실상 통보로 보기만은 어렵기에 상황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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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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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 통보한 경우 복비 부담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해지가 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해당시점에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해지통보를 한 8월 27일 기준으로 3개월 뒤인 11월27일 퇴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1, 2의 경우 모두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번의 경우도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3래월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에 임차인으로써 월세 및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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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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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이 1주택자이신데, 같은 세대내에서 제가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 주택수와 상관 없이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구매시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취득시점이 되기 떄문에 본인이 주택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잔금청산일이 이보다는 빠를수 밖에 없기에 2주택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청산일전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한뒤에 취득을하시는게 무주택자로써 취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 대출과 주택 계약금 중 어떤 것이 선순위일까요?? 은행에 가서 대략적인 대출금액을 알아보고 예산을 선정해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은행에서 먼저 예상 대출가액을 알아보면 웬만하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걸까요?? -> 보통은 주택을 계약하기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주택으로 대출가능한 한도나 실행가능여부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먼저되어야 대출가능여부나 대략적인 한도 그리고 매월 이자에 따른 원리금부담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자금조달 계획 및 주택유지가능성등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은행을 먼저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자료로써 본 심사를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대출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틀을 좀 잡고 싶어서요 ㅠ-> 보통 매물이 확정되면 해당 매물을 기초로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 은행과 대출관한 가능여부등 사전심사 이후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전달 ->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신청 ->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면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해당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시면 잔금일 전에 각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두고 잔금입금이 확인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 일련의 과정은 중개사를 거쳐 진행하시면 대부분 알아서 진행해주기 떄문에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역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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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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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제가 분가하게되면, 무주택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상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분리가 된다면 부모님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주소지에 본인만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분리로 인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로 보기위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1.만30세이상, 2. 기혼 3.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인정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주소지 이전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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