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 때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 한번 드렸는데 추가적인 내용도 있어서 다시 작성해 봅니다
신축아파트 매매 후 수납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문, 선반 제거 후 김치냉장고 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수인이 집 보러와서 직접 확인 후 계약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원래 아파트 구조 상 그 자리는 수납장이니까 지금까지 용도변경해서 사용한거고 그래서 다시 문을 달아서 수납장으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 상태 매매가 원칙이고, 계약서 상 원상복구 특약 조항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매수인분이 저희 아버지께서 해준다고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 원상복구 해주기로 합의했냐 여쭤봤더니 부동산에서 "해줘야하지 않겠냐" "같은 지역에서 계속 보면서 살텐데 예의상 해주는게 어떠냐" 라고 말해서 예의상 알겠다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다만 언제할지, 얼마까지할지 등 세부적인 합의는 아예 안했습니다.
일단 계약서 특약 조항에는 원상복구 내용이 없습니다. 매수인도 그걸 인지하셨는지 제가 계약상 해줘야하냐고 여쭤보니 그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해주기로 하셨다 이렇게만 계속 말하시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예의상 한 말도 구두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생겨서 특약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원상복구 의무가 생기나요?
추가로 내일 부동산에 내용 전달하려 하는데 뭐라고 전달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