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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라는 것은 왜이리 많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회는 말그대로 해당하는 관련자들이 모인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집단을 통해 의견을 표시하고 다른 주체와의 협의나 조정을 하는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의 협상력은 개인의 협상력보다는 높기 떄문에 각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에 많기 떄문에 정부가 이를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부분을 국가가 관리한다면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협의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협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하시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부의 비대화는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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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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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lh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청년이며,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입니다. 세부요건으로는 1,2,3순위 요건이 있으며, 1순위는 주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자고,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등이 해당되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37억 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3순위 경우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총자산 2.54억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가 주변시세 대비 30~70%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증금의 경우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 버팀목과 같은 공공저금리대출시 이자율은 대략 2~3%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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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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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부동산을 매매할 생각이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금 보는 곳을 사는게 맞을까요?아무래도 9년이 됐으니까, 인프라가 떨어지더라도 35평이나 25평 신축으로 가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실거주 목적의 아파텔을 살까요?여기 근처 씨티오씨엘 아파텔은 싸던데 거기로 갈까요?아파텔도 씨티오씨엘이면 가격상승 여력이 꽤 있을것 같습니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비슷할것 같기도 하고요 -> 아파텔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파트에 비해 가치상승률이 낮습니다. SK의 경우 9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오래된 구축으로는 보기 어렵고, 해당 지역에서는 나름 대장아파트로 보는 의견이 많기 떄문에 해당 아파트 선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 신용대출까지 하는건 아닌가요?받게 된다면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주담대 신청하는 은행에서 같이 받아 거기다 상환하나요? -> 신용대출의 경우 본인 자금상황과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순서상 주담대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심사를 끝난이후 받으셔야 주담대 한도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 있습니다. 3. 보금자리론에 저거 맞는건가요? 40년이랑 50년 살아있는 것이요.규제는 30년이상은 전부 짤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도권내에서 어떠한 주택담보대출이던 상환기간은 최장 30년을 넘지 못하도록 6.27 대책이후 규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40년 , 50년 상환기간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4. 제 생각대로 진행하는데 뭔가 문제될 요소가 있나요?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한도 변경이나 신용대출의 한도 변경등 자금조달 계획에 변동이 있을수는 있으며, 구매시점에 따라 시세변동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는 없지만 대출이후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까지도 고려를 하여하기에 이자율 변동등에 따라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될 여지는 있습니다. 5. 아니면 아직 미혼이니까, 싼마이 월세나 전세로 살까요?어차피 객지에서 나오 혼자사는거라 어떻게든 주거는 해결해야 합니다.지금은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건 질문자님 선택에 따른 부분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없지만, 미혼이든 기혼이든 자가주택이 있는게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젊은 미혼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 출산등에 따라 거주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에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거래가 활발한 단지 ,지역등을 선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6. 아직 만 33세고, 생애최초라서 40년 체증식과 50년 원리금 균등들 중 하나를 고민중에 체증식으로 할려는데, 한편으로는50년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세이브가 되는데, 체증식이 맞는건가? 싶은건지 걱정도 됩니다.-> 3에서 설명했듯 우선 해당기간까의 상환기간설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집은 언제부터 알아보는게 좋을까요?내년 1월 15일이 지금 전세집 계약 만기라서 11월초부터 알아보면 되나요?-> 보통은 대출까지 고려하면 이사시점 3개월전부터는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알아본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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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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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된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 주체인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을 통해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개발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은 위 말하듯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이 되기 떄문에 금액손실에 대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분양이 늦어질경우 계획된 입주가 불가능해질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은 손해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입주권을 매수하면 당연 조합가입을 해야하지만 , 지주택의 경우 조합원으로 참여시 가입은 필수이며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지주택이라도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일반분양과 동일하기 떄문에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조합원 가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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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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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차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징벌적 과세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환수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입니다. 즉,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 동의 의사표시를 한 뒤 환수제를 적용해 재건축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수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까지를 포함하게 되므로써 초과 이익이 커지는 문제와 이로 인한 재건축 부담의 규모를 크게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과세는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보다 최고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로 볼수 있고, 부담금 자체가 차익에 대한 과세로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 예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과세하기 떄문에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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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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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세탁기사용부주의로배관으로물이흘러들어가아래층천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의 경우 하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윗집 누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윗집이 아랫집에 대한 손해나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권자가 책임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라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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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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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좀 봐주세요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소유자는 도완식씨로 2020년 7월 14일 매매를 통해 해당 다가구 건물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건물 담보 대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자체에 대한 권리하자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다가구주택이고 총 13가구가 모두 보증금이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기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총 보증금액정도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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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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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원상복구가 의무가 있고 질문에서 말한 경우는 사용상 하자가 발생된 부분으로 임차인이 이에 대한 수리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랑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으로 마찰이 생길경우 타공이나 벽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입증근거가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적없다 주장하면 그때는 상황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라하게 작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위 부분만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다면 그부분만 해주시고 퇴거하시는게 더이상의 감정싸움없이 마무리 하실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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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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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룸을 계약할때 사기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 했던 답변과 같아 보입니다. 계약을 결정하시고 해당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로써 공인중개사에 대한 확인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메뉴중 공인중개사검색을 찾아 클릭하여 공인중개사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보실수 있고, 실제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벽에 게시된 중개사가 해당 중개를 하는 중개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자격이 있는 중개사의 경우 직원이든, 중개사무소 대표등 모두 자격사항을 벽에 기재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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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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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룸 방을 보고왔는데요... 혹시 사기는 아닐련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만으로 추측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매물의 안내등은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도 가능할수 있기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속한 다른 직원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개사와 계약당사자를 동시에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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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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