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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에 매물이 없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통은 시장 내 공실에 대한 관리는 상인회를 통해서만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상가위원회등에서 관리하는 것인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중복이나 과입주를 막고, 관리규약 준수등 상가운영전반을 관리하기 용이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공실 및 입주권리를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입주예정자, 상인회, 점주간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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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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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없는 호실이 있으면 버팀목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가구로써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에 해당만 되면 버팀목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다세대주택에서 일정호수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가구와 다르게 목적물로써 인정받기 어려워 버팀목대출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호실 분리가 아예안된 다가구라면 관계없지만, 구분건물임에도 하나의 호실을 분리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가능성은 연계은행등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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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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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는 넓은 의미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되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비용이 안정화되기에 이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목표가 그러하나, 실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시장내 가격안정을 이룬 경우가 적고 시장혼란과 더불어 구매심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가격급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보다는 공급에 대한 확대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부동산 규제를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 큰 도움이 되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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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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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환전 환율이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는 편의상, 혹은 어쩔수 없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은행에서도 환전수수료 우대등을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출국전 마지막 환전이 필요한 고객입장에서 환전수수료 우대가 없더라도 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행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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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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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신형이 나오게 되면 구형에 대한 프로모션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차량별 프로모션은 매월기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즉, 어느달에 어떠한 차종에 프로모션 혜택이 클지, 또한 어떠한 혜택이 제공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각 회사 판매사원들도 실제 다음달 프로모션을 예상하기 어려워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프로모션 혜택은 가격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캐시백 할인등이 대표적이며, 차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 프로모션이 큰 자동차일수록 더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꼭 구형에 대한 프로모션 뿐아니라 신차에 대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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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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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로 공급되는 화폐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경우 지류 화폐보다 가치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만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상점이나 은행등 모든 거래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구축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안이나 규정등도 필요하기에 당장에 종이화폐가 가상화폐만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점차 결제수단으로써 사용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질수는 있고 그에 따라 지류화폐와 다른 결제수단(각 페이등)과 함께 사용되는 과정으로 확대되어 갈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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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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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소멸이라는 기사도 나오는데 방향이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수요자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의 가입시 기준이 공시가 126%로 강화되었고, 최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등이 위와 같이 월세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로 보이며, 공급자인 임대인입장에서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와 6.27규제 여파등으로 전세매물 공급이 어려워진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비중은 당시의 정책, 금리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떄문에 전세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소멸단계까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정책 변화등이 나타날 경우 다시 전세거래량이 늘어날수 있기 떄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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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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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시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만기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만기일이 10월 31일에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를 꼭 하셔야 합니다. 통보를 하였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는경우라면 임대인은 오전중 임차인이 퇴거하였음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당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 주소에는 전출되므로 별도로 전출신고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당연히 현주택의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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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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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일 전 조기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구두합의시 2년으로 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11월 9일이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일단 하루차이인 만큼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 2개월 전에 만기해지통보를 못하셨다면 사실상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퇴거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통보과정에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셔야 어느정도 구체화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도 생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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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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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을 지나가는 주민들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맹지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위통행권이 법적인정이 되기 떄문에 만약 주위통행권이 인정가능한 상황에서의 우리땅을 지나다는 것이라면 이를 소유자라도 막거나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권리를 보장한다고 타인의 토지를 마음대로 진입로로 이용할수는 없고, 통행지 소유자는 해당 통행권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고 통행권자는 오로지 통행만을 위해 소유자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장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해당 통행권자에게 통행로 일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게 대처방법중 하나입니다.참고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첫째, 포위된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둘째, 주위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여야 합니다. 셋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은 해당 토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주위 토지에 최소한의 손해를 주어야합니다.]]]**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내토지를 이용한다면? , 그때는 법적으로 이용을 금지할수 있고, 지금까지의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위통행권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듯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등을 통해 정확히 대응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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