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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때문에 부모님한테 빌리는돈 이자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그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기에 차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통은 차용증 작성과 적정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차용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이자율의 경우는 법정이자율이 4.6%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했을때 4.6%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간이자합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기준으로 2억정도는 무이자로 빌리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10억이라면 적정이자율 4.6% 즉 연 46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서 1000만원차익까지는 비과세가능하기에 3600만원정도의 이자가 나오도록 할수 있기에 대략계산시 3.6%이상으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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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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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안정 측면에서는 임대차보다는 자가주택구매가 훨씬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상승분등으로 상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자가주택을 구매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가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하고 너무 무리한 대출을 통한 영끌은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득대비 원리금부담이 너무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을 구매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향후 가격상승이 있어야 원리금에 대한 상쇄도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지와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는 가격상승폭은 적고 하락시기에는 크게 하락하기 떄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대를 맞추어 찾아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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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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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생활비 월세흐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전월세를 주시고 임대차로써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우선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임대차과정에서 주기별로 이사를 다니셔야 할수 있기에 이사시마다 시세가 올라갈 경우 목돈이 다시 투입이 되어야하고 그만큼 이사에 따른 비용도 발생되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주택을 매도하고 평수가 더 적은대신 시세가 낮은 주택을 구매하고, 나머지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는것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이럴 경우 현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등을 신청하게 될 경우 월 수입원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사실 노후자금을 불리거나 새로운 월수입 파이프라인을 위해 투자하시는 부분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중심으로 안전자산에 비중을 높여 투자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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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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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에 전세금 인상요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임대료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26년1월1일부터 인상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6~2개월전까지 해야하기에 해당 합의과정에서 인상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26년 5월이후부터는 인상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1월1일부터는 인상은 거절하시면 되고, 연장합의시에는 거주, 퇴거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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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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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들어가는법.주택청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도 민영.공공여부에 따라 신청요건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사실상 신청요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여 소득과 자산요건등이 이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순위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등 저소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제공되며, 그외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순위로써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입주하고자 하는 매물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만큼 임대차 조건'(보증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시세보다 50~70%수준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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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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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은 인정될 여지는 없고, 현재 상황은 합의갱신을 통해 1년간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해당기간동안은 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합의갱신에 대한 입증근거를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기에 합의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등이 있다면 중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퇴거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강제할수는 없기에 어쩔수 없겠으나, 임대차에 대한 승계는 되기 때문에 1년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여 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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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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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든 아파트든 명의가 최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원칙상 아파트의 명의자인 아내분이 임의대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자금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현금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부부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여세 부담은 없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원칙상 법에서 문제는 되지 않으나, 물권변동 자체는 무료가 아니기에 명의자인 아내분이 주택을 임의대로 매도하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남편분이 문제를 제기해도 해당 주택소유권은 제3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게 됩니다. 단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아내분과 남편분간 법적소송을 틍해 그 자금의 분배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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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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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량진의 상권에 타격이 생겼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량진은 이전부터 주로 공무원시험들을 준비하는 공시생등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이들을 상대로한 상권이 발전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이전처럼 오프라인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인강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해당 지역의 수험생들이 줄고 그에 따라 상권도 점차 사라지고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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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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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세집 알아볼때 뭘 제일 중요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주택을 구할때 복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 복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워세를 좀더 부담하더라도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거주를 해본 사람들은 이후로는 복층을 선호자 않게 됩니다. 이유는 복층의 경우열효울성이 떨어지고 관리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거주시 바퀴벌레등에 출몰시 문제가 될수 있기에 임장과정에서 바퀴벌레약을 설치한 흔적이 있는지, 싱크대 모서리등의 좁살크기의 배설물등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 외 옵션기기들의 종류와 정상작동여부 그리고 평균적인 관리비수준등의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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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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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고층건물 같은 경우 어느정도까지 지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용적률은 시도 기준이나 해당하는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별 구분에 따라 용적률에는 차이가 있으며, 간단하게 상업지구가 일반적으로 높은용적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외 별도의 목적에 따라 고도지구나 군사지역등에서는 별도의 높이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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