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골고루 다 열심히 해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시드가 크기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 매수하여 시세 혹은 고가에 매도하거나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수 있고, 청약은 사실 실거주용 주택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나 전매제한등으로 인해 투자목적으로써는 메리트가 적을수는 있습니다 , 5번의 경우 가능한 하겠으나 이건 그만큼 보는 안목과 운,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의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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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역을 점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DMZ는 형식적으로 국가소유이긴 하나, 관할권이유엔사에 있어 우리의 이용제한등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출입자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한 개인이 임의대로 출입을 할수 없어 점유자체도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찌하여 가능하고, 상업적용도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 위험 가능성과 월북의 가능성으로 인해 인원제한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관광으로써 찾는 사람들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대국 바로 앞,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운 지역에 관광을 가는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있을 지 의문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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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1년치를 깔세라고 해서 선불하고 살던데 깔세로 계약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때나 퇴거를 할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다는 점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두당사자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상대방 동의없이 임의퇴거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일부상황에 대해서 중도해지시 퇴거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에 제시된 상황과 요건에 해당이 될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깔세는 일반적으로 연세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부분인 무조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에 따라 1년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해지시 역시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치 월세를 다 받은 상태에서 이를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통은 남은기간 월세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퇴거에 동의를 하거나 남은 기간중 일부기간의 월세를 제외하는 조건에서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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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 만료이전 이사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면 그때는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아예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만기전에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 혹은 별도의 요구조건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고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혹 잘 모르는 분들 사이에서 다음임차인만 구하면 실질적인 임대인 손실이 없어 중도해지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은데, 매우 잘못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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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들어가려하는데 도배장판을 안해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와 장판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진상으로도 벽지상태가 너무나 좋지않고 일부 곰팡이가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배없이 입주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 그에 따라 곰팡이에 대한 하자보수차원에서 도배를 요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입주시 도배는 법적의무가 없지만 하자보수의 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고, 곰팡이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중대하자로써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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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중인데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 유형에 따라 알아보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내 공고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 직접 청약신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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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름에는 또 작년과 같은행동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매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기조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과 이를 방치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제등을 하고 있어 해당 부분이 이전처럼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시청등에 민원제기가 계속 될 경우 지자체가 이전처럼 소극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24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시는게 더 해결상 빠를수 있습니다. 이는 소관부서배정및 답변이 서면으로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도 눈치를 보지않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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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잔데요 어디까지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에 전문업체등을 통해 원인을 찾고 그원인에 따라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게 빠른 방법일수 있습니다. 보통 싱크대 악취의 경우 막힘이나 구조적하자 등으로 발생되는데, 입주시부터 문제가 지속되었다면 원인이 어찌되었던 임대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커질수 있어 시간을 끄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문제에 대해선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비슷한 문제가 여려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와 확인된 원인이나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질문자님 세대에서만 발생되는 문제라면 전문업체를 일단 불러 원인을 찾아 임대인과 조율을 하시는게 계속 거주를 할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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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상술 어떤게 있나요? 매번 패턴이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도 하나의 영업방식일수 있고 그게 싫으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즉, 중개의뢰인입장에서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의 태도나 위와 같은 부분에서 기분이 상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다른 매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월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노룩전세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상황도 적지 않기에 위와 같은 말이 무조건 거짓말이 아닐수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일한 패턴이 실제 사실일수 있어 기분나쁘실수는 있으나 냉정하게 상황 판단은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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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대별 인구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60대사이이며 세부적으로는 40대는 약 760만명, 50대는 850만명, 60대는 790만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세이하 270만명, 10대 450만명으로 점차 젊은 세대인구는 감소하는게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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