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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갑구 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우선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의 차이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을구에는 소유권외 권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근저당(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써 갑구에는 절대 등기될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처럼 소유권 변동이 될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기재가 됩니다.그리고 매매과정에서 매도자의 근저당이 을구상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갑구상 변화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가 되며, 을구에서는 기존 근저당은 빨간색으로 그어지며 이는 말소권리가 되고, 매수자가 새롭게 받은 대출에 따른 근저당은 다음번 순번으로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즉, 갑구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만 진행될뿐 근저당의 말소와 새로운 등기는 모두 을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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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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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실거래가 누락될수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드물지만 실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상 안뜨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유는 주로 계약서상 주소(지번)등의 오기재나 부정확한 기재가 있는 경우 통합시스템 입력방식과 달라 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전산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의 누락신고등으로 인해 국토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371건의 누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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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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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계약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에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우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등기부를 통한 권리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특약기재등은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임차인 스스로는 계약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에 대한 확인,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등의 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등이 있다면 잔금시 말소 특약과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해지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잔금이후에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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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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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계좌 해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내용자체는 맞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보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현재는 민영, 공공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에 종합청약저축통장을 만드시면 되고, 청약시에 공공 / 민영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달라지는데 공공의 경우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지역, 펑형에 따른 최소예치금액을 기준으로 1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2년 보유 24회납입을 한경우 공공청약 대부분은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에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최소예치금액을 채우시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청약인정금액 25만원으로 늘었기에 최대한 넣는 것이 유리한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인사항이 아니며, 실제 청약당첨자 선별과정상 가점의 경우 25만원 납입여부보다는 무주택기간과 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꼭 25만원을 넣는게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기준 2년이상 보유하였고, 24회이상 납입이 된 상태이므로 해지보다는 유지를 하시는게 맞고 매월 25만원씩 청약에 넣기보다는 기존대로 놓으시면서 그 차액분은 다른 이자율 높은 적금등을 통해 모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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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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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몇과목을 시험보고 그리고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행되며, 오전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과목의 경우 1차시험은 민법, 부동산학개론 두과목이고 ,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과목은 6과목, 그중 법률관련 과목이 5과목, 학문적 과목이 1과목 입니다. 합격점수는 차수별 평균 60점이상이면 되나, 어떤 과목이든 40점미만의 과락이 발생되면 이때는 평균과 관계없이 최종붉합격처리가 됩니다. 쉽게 모든과목은 40점이상 받으셔야 하고 1차시험 / 2차시험 평균 60점을 넘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절대평가이기에 취득하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분 외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합격점수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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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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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둘다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가 된 부부는 동일세대로 볼수 있고 특별공급의 경우 개인이 아닌 세대별 기준이 되기에 두분중 한분만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분이 특별공급 중복청약을 하시게 되면 두분 모두 부적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의 경우도 동일한 청약단지에 대해서 부부 각자의 명의로 중복청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주요건을 갖춘 분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를 청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일이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될수 있기에 두 유형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한사람 명의로 중복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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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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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너무 차가울때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보통 손이 차가운 이유는 혈액순환의 문제의 원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초혈관의 순환장애로써 이러한 증삭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병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게 필요합니다. 별도의 치료를 제외한 개선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갑등을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일상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게 좋은데, 주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자와 온수욕등을 꾸준히 하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생강. 계피 , 마늘, 검은 콩이나 고등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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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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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복정역 에피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일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같은 경우에는 둘다 부적격처리가 되고 당첨자발표일이 다르면 선당첨된 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세대별 기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남편분중 한사람 명의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의 경우도 특별공급 신청한 사람이 일반공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남편분 명의로써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과 일반청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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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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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계사 같은 경우 매년 뽑는 인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원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에 해당 수험자들이 일정점수를 넘기면 모두 합격처리되기 떄문입니다. 보통 시험난이도 조절을 통해 합격자수를 어느정도 조절은가능할수 있지만 상대평가처럼 합격인원을 정하고 뽑는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이 쉽게 나와 합격률이 높아지는 해에서는 더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각 중개사협회에서도 정부와 협의하여 중개사시험의 절대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협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당장 합격방식의 전환은 아니라도 시험에 대한 난이도 조절을 높여 합격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합격자는 예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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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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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이 매우 곤란해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노후에 따른 하자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해당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 확인이 필요한듯 보이는데 문제는 해당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수발생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방치하여 피해가 커졌을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을 묻는게 가능하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여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자의 원인을 찾아 임차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상 쉽지 않아보이는게 사실이고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유리해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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