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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부분들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보여주는 문제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늦게 반환할 법적근거가 없고, 임차인은 만기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항력 자체가 없고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불가할듯 보이고, 대항력이 없는 이상 주택점유를 넘기는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일에 보증금반환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지급을 늦게한다고 하는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는 법에 다 어긋나는 부분이기에 다른 주택계약등에 따라 무조건 만기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실제 반환이 되지 않으며 주택인도를 거절하고(쉽게 현관비번등을 바꾸고 알려주시면 안되고, 본인 짐 일부는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를 발송하고 반환소송등에 대한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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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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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왜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성수동의 경우 이전까지 공장과 창고가 가득했던 지역에서 현재 감성적인 카페와 캘러리, 개성이 있는 편집숍등이 잇따라 들어서면 지금은 서울의 트랜드 중심지로 떠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소비력이 좋고 개성적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고 유행을 알리면서 대형브랜드나 각종 브랜드 역시도 해당 지역에 관심도가 높았졌습니다. 그에 따라 상품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팝업스토어의 경우 성수동을 기점으로 많이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팝업의 성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각종 팝업스토어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변화 배경은 기사등에 따르면 과거 공업지대의 특성상 이를 어느정도 유지한채 감각적으로 재해석된 공간이 많아 브랜드나 편집숍등이 자신만의 색깔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빈티지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이 공존하는 특징이 있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지상 서울숲과 한강공원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SNS 감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단순소비형태가 아닌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소비형태를 만들어 내면서 팝업스토어는 이들이 원하는 짧고 강력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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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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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문화의 보금과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려는 유앤전문기구로 세계유산 보호가 대표적인 활동에 해당됩니다. 현재 본부는 프랑스파리에 있으며, 회원국 190여개국, 준회국 12개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은 주로 회원국간 분담금 납부를 통해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가입되어 있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고 등재된 유산의 보존 및 관리는 각국이 본인들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국제적인 인지도나 관광객 증가등의 효과가 있기에 나라별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등재를 위한 민간단체등에 나라마다 별도 예산을 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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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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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매물을 구하기 어려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기간만 거주를 하시겠다면 고시원이 선택하기에는 나을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공동사용구역등이 있어 불편한 부분이 있기에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생활의 중요도가 높다면 고시원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단기임대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으나, 퇴거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중개계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고시원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을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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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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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픈 스페이스는 도시계획상 사용되는 하나의 용어로써 녹지공간의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며, 보통 건물,구조물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페지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내 공원,광장, 비건페지등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개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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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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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개인적 판단으로 가계약금 지급시점까지는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판단이 되나, 임장이후에 본인의사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과정에선 임대차 조건이나 매물에 대한 특정이 모두 되었다 판단이 되기에 이때부터는 계약금중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대한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두 당자사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전에 이러한 전자계약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및 계약금 반환을 의사통지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수 있겠으나, 질문에서처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해도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사실상 중개사와 상대방인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고 아래의 답변에도 여러중개사분들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상은 됩니다.질문처럼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본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려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주시는게 필요할듯 보이며 질문처럼 법적요건에 따라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는 부당이득으로써 중개사나 상대방을 압박하기에는 온전히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에 부담이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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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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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 세입자 계약여부를 예측할수 없기에 원칙상 만기해지가 되는 1월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듯 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에 이전까지 보증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질문의 경우가 중도해지가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임의대로 이사를 나간 상황이기에 만기해지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데 이미 주택점유를넘기신 부분은 향후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 대항력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처럼 전입신고상태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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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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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분석은 말그대로 등기부를 통해 현재 등기권리들의 순서를 정리하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서 인수,소멸권리를 구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매물에대한 권리리스크를 낮추는 과정이고, 질문에서 기재한 1단계 2단계과정은 경매참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과정 혹은 절차로 보이며, 이는 권리분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경매참여를 위한 순서는 우선 대상매물을 선정하고 -> 해당 물권의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분석 - > 임장을 통한 미등기 권리에 대한 확인 및 점유자 확인 -> 현재 물권에 대한 시세와 입지분석 , 향후 이용가능성 확인 -> 입찰가를 정하고 법원 경매일 입찰 -> 낙찰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실무에 대한 발표라면 경매과정에 대한 서술도 필요하고 정확한 용어와 법적 과정이 필요한 만큼 법원 경매서적을 기초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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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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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70 이런 단기매물은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단기계약이라면 보통 1년미만의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단위가 많긴 한데 해당 매물자체가 꼭 사기라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안전하지는 않은 매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낮기에 권리상 문제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관련 손해를 크게 볼게 없기에 그만큼 필요에 따른 수요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위와 같이 전입신고불가의 경우 대항력이 없고 단기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적용이 어려울수 있어 사실상 경매예정매물로써 낙찰전까지의 대항력없는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선순위 근저당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증금을 두고 세입자를 구할수 없는 경우의 매물들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이 강남이라는 점에서 예측되는 이유가 있긴 하나 예상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간혹 전대차 매물일수도 있기에 일단 관심이 있는 매물이 있다면 부동산에 방문하여 권리상태등을 보거나, 중개사를 통해 해당 이유를 문의해보시면 알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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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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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빌라랑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가기. 뭘산택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가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는쪽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이후에는 더 큰 자금조달이 필요할수 있고, 현재 부담하는 원리금도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상승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주거안정효과이긴 한데 이미 자가가 있으시기에 해당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을듯 보입니다. 단,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상승은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통상적으로 유리하고 매도시에도 거래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자금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하는데, 무리한 자금조달은 주택유지과정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위축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혹시라고 가격이 하락하면 최악으로 이어지기에 일단 분양가전체에서 대출의 비율이 60%이내의 경우이고, 대출총약이 2~3억정도라면 일반 주택구매시와 비교하여 크게 무리한 대출로 보이지는 않기에 자금조달여를 확인하시어 신중히 판단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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