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를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가는건가요?

저는 보증금 1억의 월 125만원 빌라 쓰리룸 화장실2개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올해 12월이 계약만료날이라서요. 계약만만료전에 연장을하려고합니다. 첫 연장이라 계약갱신청구권 쓸껀데 만일 5%를 올린다면 1억의 5%인 보증금 500만원 만올리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치를 포함한 월세 인상치 상한값은 133만1250원이므로 이 금액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은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 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협의된 항목을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보증금만 인상하기로 합의한다면 1억원의 5%인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만원으로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돌결하고 월세만 올린다면 현재 125만운의 5%인 6만 2500만우너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여 월 131만 2500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갱신권 사용 의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이 10월 말까지는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보증금 1억의 월 125만원 빌라 쓰리룸 화장실2개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올해 12월이 계약만료날이라서요. 계약만만료전에 연장을하려고합니다. 첫 연장이라 계약갱신청구권 쓸껀데 만일 5%를 올린다면 1억의 5%인 보증금 500만원 만올리면 되는건가요?

    ===> 월세인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임차료를 인상하는 방법은 통상 임대인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산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할용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5% 상한에서 협의로 갱신이 가능하고 또한 2년만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기존 조건(동결) 그래도 2년만 거주도 가능합니다. 5% 상한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를 해 주셔도 되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1억/125만원의 임대료 5% 인상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그대로 1억을 할 경우 월세는 133만원 정도

    월세를 그대로 125만원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은 1억2000만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 125만 원 환산 보증금은 2억 2천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 인상 시 1,125만 원 인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보증금만 올려라 또는 월세만 올려라 강제는 못 합니다

    대신 5% 범위 안에서 협의는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 서울 일부) 조례로 더 낮게 제한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 적용됩니다

    보증금 올리는 게 부담 없으면 월세 안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시고

    현금 묶이는 게 싫으면 월세로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인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은 전환율에 따라 월세전환되어 월세5%증액과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1억 / 125만 조건에서는 5%인상시 월세는 1억5백만원 / 월세는 131만 2500원이되며, 보증금을 1억으로 할때에는 월세는 133만1천원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