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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어오기전에는 돈이없어. 못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해지통보자체도 만기 1개월전이라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기에 5/28일 보증금 반환이 당연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만기해제를 원했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7월 8일이 계약해지 효력일로 보입니다. 이 때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기간까지의 월세등은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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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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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정말 손해만 보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사람의 생각자체를 이상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라면 해당 투자가 향후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요지상 입지만 괜찮다면 숙박없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면 임대수익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기에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전에 해당 입지와 수익성은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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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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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 경우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아닌 비과세입니다. 원칙상 신고는 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국세청 질의응답 내용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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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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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점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유의사항을 글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한게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확인(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물권여부. 압류나 가등기등 존재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간의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그에따라 전세대출도 반려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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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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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집 계약시 유의 할점이 있으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본인 스스로 알아볼 부분이 있다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등을 통해 실거래확인 뿐아니라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평균적인 시세확인을 하고, 전세금이 시세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상, 전입후 과정은 잘알고 계시는 부분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해놓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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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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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건변경 없이 갱신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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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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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3.5.18.)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ltv3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일 경우 60%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2주택자는 취득중과세, 양도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양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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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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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 파손시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 없이 하자가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 보수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에 파손이 생긴다면 임차인이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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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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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 조회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 현재 실 거주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는 소유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만 이게 점유자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임차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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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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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분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이후 1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진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우선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수소문하시어 연락이 닿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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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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