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은 재건축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이고,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입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상기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매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구역이나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구역은 입주권 전매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전매 금지 기간 내에 입주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1.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에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