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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을 구매하려하는데 서울쪽 어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나 요건없이 단순하게 구매하기 좋은 지역을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향후 가치상승이나 생활권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서울 상급지를 추천드릴수는 있으나, 사실 해당 지역이 좋다는건 누구나알지만 현실적으로 구매가능한 자금력 여부나 추가적인 대출가능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모두에게 맞는 추천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결국은 질문자님 가지고 있는 자산과 대출을 통해 조달할수 있는 예산을 제시하여야 이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요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지역을 추천드리는게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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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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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20평의 택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토지의 경우는 나대지가 부속토지에 비해 가치가 높습니다, 쉽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보다는 기치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매자 입장에서 선택의 종류가 빈토지를 구매하는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방법에도 차이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건물이나 주택등을 건축하여 분양 혹은 임대차를 통해 수익창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빈땅보다는 이용가능한 상태로 건축을 하는게 유리하지만 단순히 토지매매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목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을 통해 나대지를 만들어 그자체로 매매를 하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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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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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권 설정된 집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선순위 물권증 담보물권이 근저당과는 다르게 전세권은 사용수익을 포함하고 있기에 금융권에서는 말소전까지는 대출심사 불가라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계약서상 특약으로 통해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와 동시이행이라는 명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서류등을 갖추셔야 합니다.2. 1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3. 특약이 불명확하다는 건 그만큼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때 다툼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들 모두 특약으로서 명시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반환한다 라는 등의 명확한 내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럴것이라 본인이 판단하는건 위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전세로 계약이라는 문구만으로 3번에서 말한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는 보기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 판단도 달라질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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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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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짐보관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견적을 제출한 업체의 견적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나중에 추가되는 요금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짐보관 이사를 처음 선택할 때 짐의 종류와 양, 당일 이사운송비, 보관장소, 보관기간에 따른 비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업체에 따라서 일부 항목이 추가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을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업체 견적서 확인과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포함된 항목별 비용에 대해서 업체별 확인하시는게 필요하지 통상적인 부분으로써 임의대로 판단을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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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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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원룸등 방 구할때 어떤 계약서 잘 봐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작성하는 문서이기에 매물을 보고 계약전까지 잘 살펴보셔야 할부분은 해당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인 등기부등본과 매물자체에 대한 노후나 시설상태, 관리비등을 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경험이 없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에 대한 사항이 잘 적혀있는데, 실제 계약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고, 계약서상 특약등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안전하며,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도 살펴보시는게 필요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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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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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하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당해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언제 정확히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보통은 4~5월중에는 공시가되며,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책정되게 됩니다. 발표전까지는 이전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다른 세금이나 관련한 부분들도 모두 이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공시이후에는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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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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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1년계약이후에 합의하에 연장이 되었다면 그리고 해당 연장시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장되었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다른 패널티를 부담하던 계약해지는 할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별도의 패널티를 제시할 경우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합의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뭘 요구할지 알수 없기에 실제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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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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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시 장점은 절세에 대한 부분인데, 질문의 경우처럼 분양가가 12억근처이고, 향후 상승가능성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세제면에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보통 1가구 1주택, 1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시 절세효과가 제한적이지만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라면 종부세 회피와 양도소득세 , 재산세 면에서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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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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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사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용상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한듯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전세계약으로 보입니다. 매도자가 매매후 해당주택에 임차인으로써 거주를 하는 형태인데, 보통은 동일날짜에 매매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 임대차는 전월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했던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였다는게 전월세신고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며, 실제 잔금일 치루어지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지인분은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는 임대인이 되게 됩니다.원칙상 본인주택에 대해서 전세거주는 되지 않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변경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자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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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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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vs 집단대출 어느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일단 집단대출은 분양시 전입시점에 단지내 수분양자가 협의된 은행한곳에 잔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질문처럼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별 타 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시점이후로는 집단대출 시기가 종료되기 떄문에 별도 실행을 할수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주담대 성격상 구입자금대출이 아닌 생활안전자금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 역시 규제에 따라제한적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원칙상 실거주의무는 사라졌으나, 대출 규제에 따라 6개월 내 전입과 1년실거주 유지가 요구되며, 만약 1년 실거주뒤 임대차를 진행할수 있게 되는 경우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실행에 부여된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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