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치루고 확정일자를 2주 내에 해도 전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B집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된 이후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A주택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경우 B주택에서 전입신고 전까지는 대향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 받을수 없어 권리상 위험이 밠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B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을 넣으시거나, A주택애 대해서 가족중 1인을 전입시킨뒤 본인만 B주택으로 전입하여 두곳의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등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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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청약을 넣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동일세대로 구성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LH임대주택에는 신청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LH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원이라도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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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 수급자로 입주를 한 이후 취업이나 별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시는 경우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LH임대는 2년단위로 갱신이 되고 갱신시마다 소득,자산등의 요건을 재심사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갱신시점에 기준을 초고하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에 할증이 되어 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기준 초과에 따라 계약기간중 강제퇴거등의 조치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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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한 집 매매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정할수 있기 때문에 꼭 10%, 5%가 아니여도 됩니다. 질문과 같이 등기된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잔금을 입금하시려고 한다면 그 차익만큼을 고려해서 계약금을 설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대로 10%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상환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보인다면 질문자님 불안요소가 높으신 만큼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매매금액을 받아 기존 임차권 등기는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협조를 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 계약에 중개사와 법무사가 모두 대리가 된 상황에서는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두 계약당사자가 그대로 진행하시면 조금은 불안감이 낮아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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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입주시기에 해외출장을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3개월간 비워두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전세계약이라면 질문과 같은 불필요한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는 협의를 통해 주택계약을 미루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나, 상대방이 시세를 하향할 정도면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구하는게 중요해보이므로 사실상 3개월이후에 계약 동의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는 보통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실제 계약서작성시 참여하는 분이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이나 대리인이 없다면 이때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대리를 부탁하여 위서류를 지급한뒤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일치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점에 소유자와 통화를 통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했는지정도를 전화상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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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의 시초는 어떻게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업의 뜻은 본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유래는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농사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시즌에 추가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산품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장노동자외 추가적인 노동력을 통한 생산이 가능토록 자택에서는 부업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대로 넘오면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망이 확대되며,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업들이 크게활성화되었고 언제부터는 본업이 아닌 부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일을 개별, 전문적으로 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종도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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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신축 또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등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허가가능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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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 정함이 없을때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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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카톡방을 보면 왜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카톡방이라는게 결국은 입주민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고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모임 , 단체방이든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카톡방의 경우 주로 본인 아파트에 대한 불편사항을 공론화하고 어느정도의 공감이 이루어졌을때 이를 입주민대표회의등을 통해 진행하려는 목적또한 있기에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카톡방이 불편하시면 방에서 나오시거나 , 참여를 하지 않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해당카톡방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도 없고, 아파트 운영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알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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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키워도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초 계약시점부터 반려동물 금지라는 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시면 사실상 계약해지가 진행될수 있고 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계약금 회수가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될수도 있으나 이러한 특애이 존재하였다면 계약시점에 사실대로 전달 및 협의를 하여 계약을 진행하셨을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게 나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떄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셔야 할수 있고, 후자의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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