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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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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추가분양이 된 경우인데요.

무순위청약이라고 하던데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건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추가분양이 된 경우인데요.

    무순위청약이라고 하던데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건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무순위 추첨방식은 랜덤이 맞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불법, 부적격 당첨자 취소분과 계약포기분 등을 상대로 추진하는 만큼 추첨방식이 프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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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인 청약과 달리 가점이 필요없으며 잔여세대에 대해 무작위(랜덤) 추첨에 의해서 선정되고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접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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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진행되는 건 맞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불법 행위 적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어 나온 물량이라면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뽑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분들 사이에서 무작위 추첨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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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의 경우 불법 행위나 어떠한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계약 취소된 것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해당지역 무주택자일 경우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청약입니다. 또한 자격이 될 경우 전산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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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 중에서 100%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문의하신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성년자 등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만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추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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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랜덤입니다.

    일반 무순위 청약처럼 가점제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청약홈에서 하루 동안 신청 후 컴퓨터 추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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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공식 청약(1·2순위 등) 때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이 나와 잔여된 물량 또는 처음부터 미분양된 물량을 다시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줍줍(=줍다 줍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과정은 정식 청약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잔여물량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순위가 없는 신청자 모두가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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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다른 무주택요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적격에 따른 상실분 무순위청약의 경우 해당 분양 유형에 따라 일부 자격제한이 있을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실제 무순위 청약 공고문을 통해 개별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의 경우 대부분 추첨을 통해 선별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뽑히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