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뭘세 인상 상한이 5%는 계약갱신청구권시만 해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써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개인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수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할때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5%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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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편의상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위장전입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데이터서비스 구축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며, 국가정책수립시 기초적인 행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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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초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경우는 일본에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에 따라 현재 일본에도 전세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뿌리가 있으며 지금처럼 일반화된 것은 60~70년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과 주거부족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거비용상승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익을 위해 체결한 사적계약의 형태가 전세제도로써 지금까지 발전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서는 일제의 국내 토지수탈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조사등이 이루어지면서 지적제도라는 형태가 갖추어졌다고는 볼수는 있으나 전세제도의 시초나 정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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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형제의 주택보유이력은 본인의 생애최초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1세대로 구성된 경우에 세대원중 한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세대주 지위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지역내 거주기간 요건은 청약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시,도단위로 당해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시도지역으로 분리시 거주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듯 보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자격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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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기보유하는게 무조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과거 기록만 보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기 떄문에 장기보유할수록 가치는 높아져 시세차익이 생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지방과 수도권내 가격격차나 상승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떄문에 해당아파트가 속한 지역이나 입지등 여러요인에 따라 장기보유가 유리할수도 오히려 세금부담이나 하락가능성으로 인해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실거주하기 불편한 정도라면 당장은 주거편의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이고, 신도시처럼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은 보유를 하신뒤에 시장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단, 지금처럼 1주택자의 경우 대출제한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매도후 더 나은 입지에 새로운 주택울 구매하여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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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얻었는데 복비가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은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하고 질문의 경우 1500 /60 은 7500만원 =((1500+(60x100))이 됩니다. 그러므로 7500x0.9%로 해서 67만5천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입주시 권리금등의 계약이 별도 있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수 있기에 답변금액과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가 주택의 중개보수율 0.3~0.5%보다는 높기 떄문이 동일가격대비 중개보수는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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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암묵적 계약을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만기일 기준 6~2개월전까지 당사자 서로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법적연장이 된것이기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대출 연장이나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묵시적갱신이후 임대인에게 작성을 요청하여 새로 작성을 하시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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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2년 꽉 채워서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원칙상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전 고지는 특별한 경우로써 해당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써 자동연장된 경우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계약일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뒤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는 모두 전자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해지를 하셔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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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로써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대부분 조건부승인이 가능한 보험사나 2금융권 이하에서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ltv한도내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실행가능한 한도가 있을지는 정확하게 금융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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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부동산 독점계약시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독점중개계약을 해당 부동산과 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독점중개계약은 잘 하지 않는데, 중개사와 해당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어쩔수 없이 해당 부동산을 통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셔도 해당 부동산에 중개보수이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셔야 하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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