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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엄청난뱀눈새158
엄청난뱀눈새158

법인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와 단둘이 계약진행.?

부동산 건설업도 겸하고있는 대기업/중견기업 법인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매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합니다.

기존 지식으로는 법인인 경우 계약 당사자(대표이사)가 나오거나, 또는 위임장을 임명받은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에 해당매물 관리하는 공인중개사한테 문의드려보니,

해당매물 담당자가 직접 계약하러오지는 않는다.

임차인(저)와 공인중개사(위임장 없음)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두고,

해당 종이를 법인의 담당자한테 보내서 도장찍어준거를 다시 보내주면 그걸 저한테 다시 주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계약당시에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끼리 계약서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법인한테 보낸걸 법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전달.

전달받은 계약서를 다시 저한테 전달. 이런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인가요.?

이런식으로 계약해도 되는건지 모르겟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적법한 계약권자(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가 최종 서명·도장을 찍는다면

    계약서 전달 방식(중개사가 받아서 전달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도장 찍는 경우는 절대 불가입니다

    임대인 측 위임권한 증빙(인감증명서·위임장·재직증명 등) 없이 계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대표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인 소독 직원이 사용인감이나 법인 인감으로 계약서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건설업을 겸한 법인 소속이라면 이미 대리 관계가 성립해 위임장 없어도 계약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 인감 날인 후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순서는 표준 절차입니다.

  • 계약서를 작성시 내용, 방법 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률적인 효력 발생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만큼 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에서 위임장 없는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중개사가 대리인이 아닌 동일시점,시간에 만나서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미리 계약서를 작성후 서명한 뒤 이후에 법인이 확인후 서명하는 방식이므로 중개사가 위임장을 받을 필요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계약당사자를 직접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실수 있고, 그에 따라 중개사에게 법인담당자를 직접 보고 계약하는 것을 요청하시고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등을 첨부를 요청하는게 안전하실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