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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지급 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상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의 경우 효력이 전입신고일 익일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는건 가능해도 크게 의미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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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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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서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의 가격을 보시고 보유자산과 필요대출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매수가격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고 단위가 크다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적지 않기에 무리한 매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본이 어느정도 있고 대출이 크지 않다면 매물이 많은 이시점이 원하는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을듯 보입니다.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래는 알수 없고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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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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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 개발 한다고 합니다,기간은 어느정도이며 환지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개발방식에 대한 결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때 결정되어 집니다. 아직 그부분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도시개발의 지정이나 계획수립도 안된듯 합니다.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조합이나 기타 개발 관련된 사항이 진행될듯 보이고, 현재 상태라면 얼마나 걸리지 혹 개발이 될지 여부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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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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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평수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기관인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제외하면 일반 은행권 전세대출의 경우 평수제한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80%에 금액 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은행에 내점 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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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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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금과 시세의 차이가 점차 줄어든다면 이사를 고려하시는 게 맞지만, 깡통전세의 경우는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아 임차인이 반강제적으로 계속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질문처럼 아직 새로운전세를 받아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상태의 시세라면 빠르게 이사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고 다만 최근 시장 상황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시세와 차이가 없다면 더 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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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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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의 경우 소모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교체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소모품 중에서도 도어락 건전지, 전등과 같은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알아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은 주택임차를 가능하게 임차물의 보수 및 유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러한 임차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어 서로 어느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풍기 교체등은 소모품 교체로 볼수 없어보이고, 이는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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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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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랑 전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질문처럼 월차임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즉 전세는 월차임없이 보증금을 지급한 후 2년뒤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럼 임대인은 뭘로 수익을 얻을수 있냐를 궁금해 하시는거 같습니다.보통 우리나라 주택은 은행 대출을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만큼의 돈이 있다면 매달 이자를 내지 않고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죠. 이를 전세를 받아 전세금으로 대체하는 게 전세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세와 전세금 차익(갭) 만큼 투자로 집을 구매하고 전세를 돌리면서 주택의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대인 입장에서 대출시 내야하는 이자를 내지 않는점과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분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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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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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 만료전 통보기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2달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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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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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집값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부동산 흐름은 정확히 예측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상황들로 볼때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금리도 아직 인상중이고 최근 모 지사의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쪽에도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부동산 경기도 당분간 더 최악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이 하락추세가 이어진다는 견해가 많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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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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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할때 보통 집주인이 먼저 재계약을 요구하나요?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살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몇년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 서로 아무말 없이 갱신될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때는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아마도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으나, 몇달전 계약서를 받아갔을 당시, 계약기간이나 기타 특약내용등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이게 어떠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원칙상 계약당사자 모두 1부씩 보관하게 되있는 점에서 그 계약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는 서로 아무런 이야기 없어도 갱신가능하므로 상관은 없고 꼭 임대인이 먼저 요청한다는 것 또한 없습니다. 다만, 추가 연장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특별한 이야기 없이 갱신되는게 더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나가실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을 줄때까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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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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