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이 4개월 남았어요.연장하게 되면 연장계약할때 복비 지불하나요?
전세계약이 딱 4개월 남았어요.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장해서 새로 계약서 쓰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복비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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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기간, 보증금 등 계약조건에 대한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환 대필료는 없으므로 부동산 마다 대필료(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대출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권리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으로 인한 갱신의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비용 및 대필료 명목으로 5~10만원 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