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01

전세계약이 4개월 남았어요.연장하게 되면 연장계약할때 복비 지불하나요?

전세계약이 딱 4개월 남았어요.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장해서 새로 계약서 쓰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복비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기간, 보증금 등 계약조건에 대한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환 대필료는 없으므로 부동산 마다 대필료(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대출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권리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으로 인한 갱신의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비용 및 대필료 명목으로 5~10만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