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기간, 보증금 등 계약조건에 대한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환 대필료는 없으므로 부동산 마다 대필료(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대출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권리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