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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수도요금 폭탄 맞은 것 같은데 확인 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의 사용량은 개별 수도 계량기가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은 가능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 계량기 수치에서 사용시점의 계량기 수치를 통해 사용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당장 수도계량기를 본다고 기준에 따른 사용량을 자동으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기준 수치와 한달 뒤 수치를 측정하여 대략적인 한달 사용량을 파악하신뒤에 관리내역상 사용량과 크게 차이가 있는지등을 판단하셔야 하고, 누수의 경우는 집안내 수도를 모두 OFF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수치가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랜된 구축아파트로써 외부에 노출된 복도에 계량기가 있는 경우 보온을 위해 겨울내내 방한포등을 부착해두기 떄문에 수치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겨울철에는 일정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청구된뒤에 봄철에 실제 수도계량기를 확인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청구하기에 일정 달에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리실과 수도사업소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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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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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시 적용되는 기준은 신청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실제 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7월 DSR 3단계 적용에 따른 한도축소를 피하고 싶다면 계약서 작성 및 대출신청을 7월1일전에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경과 조치라고 하는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때, 이미 진행중인 계약이나 상황에는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월 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스트레스 3단계 DSR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 2단계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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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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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으로 제공하는 구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수 있는 부동산 리츠는 대부분 주식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리츠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해당 자금과 대출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해서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며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매수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년1회 혹은 분기등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보유주식만큼 배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일반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고, 이를 통해 배당을 받는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점,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가능성과 정기배당을 통한 수익창출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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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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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전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합치시키는 과정이기 떄문에 당자사가 아닌 제3자가 어떠한 방법을 전달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시세가 현보증금보다 높다면 당연히 전세재계약시 인상요구가 있을 것이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5%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지만 이마져도 없고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따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지역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게 아니므로 지역선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월세로의 전환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위 내용과는 다르지만 현재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경기부양을 위해 더 낯출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대출의 금리도 내려갈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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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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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관련 서적 몇권만 추천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돈의 심리학 추천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한 서적이긴하나 , 제테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심리, 특히 감정제어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성적 사고와의 적당한 타협을 강조한 서적으로 볼수 있고 돈에 대한 개념을 물리학이 아닌 감정이 있는 심리학으로 분석함으로써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서적입니다. 다만 빨리 부자가되는 방법이나 돈을 더 벌수 있는 제테크의 대한 노하우등은 없기 떄문에 투자 시작전에 반드시 한번쯤 읽어보기 좋은 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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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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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에서 길거리 음식 안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해당 부분은 방문하시는 와인바에 직접 양해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인바의 경우 분위기가 중요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시선등을 고려할때 질문에서 말하는 특유의 향이 있는 음식들의 반입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해당 안주들은 와인바의 분위기나 판매하는 메뉴와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이나 술집들은 외부음식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단순히 본인들이 판매하는 음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그보다 외부음식을 해당 식당 또는 술집등에서 먹고 문제가 생길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 점주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확인되지 않은 외부음식에 반입은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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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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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크게 달라지는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무엇보다 정치적 혼란상태와 국정공백은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외교나 안보, 각종 경제정책등의 방향이 제시될 것이고, 현 경기불황에 따른 정부의 부양정책등이 발표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후보시절부터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했던 만큼 전방위적 정부재정 확대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시장환경에도 안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당장의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점차적인 변화를 통해 서민들 피부에 닿는 국가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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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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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플리마켓이 종종 열리던데 가족들과 같이 가보면 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플리마켓도 컨셉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플리마켓 운영을 하는 곳은 먹거리나 볼거리가 어느정도 갖추어진 경우가 많아 가족단위로 둘러보기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체험할수 있는 여러가지 부스운영을 많이 하기 떄문에 놀러가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기 원하신다면 행사전에 해당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 참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는데 , 그에 따른 요건이나 비용, 자격등은 각 행사주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알아보신뒤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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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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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절차에서는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이기에 만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여 만기일에 보증보험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할 경우 우선적으로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전달하시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미반환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법적조치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미 새로운 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주택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울수 있으니, 다른 자금조달방법은 고려를 해두셔야 하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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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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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이후 잔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명의를 먼저 변경하고 이후에 잔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 자체로 불가하거나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가능일자를 기재하여 대금 지급시기를 분명하게 한뒤, 계약금 이후 등기를 먼저 넘기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는게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것은 아니며, 사인간의 계약은 햡의를 우선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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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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