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월세계약
이번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kb부동산 ai예측으로 토지랑 건물 합해서 23억정도 나오던데
근저당이 15.6억이 되어잇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원금은 13억정도 된다고하고요
보증금 2000에 월세 35인데 괜찮겟죠?
전입한달전에 미리 잔금까지 다 치뤄버렷는데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시세 대비하여 높다고 생각은 들지만 월세 상황에서 보증금의 규모가 큰 것이 아니기에 부담이 적고 이미 전입 및 잔금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서 큰 리스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이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매가와 근저당 금액을 봤을 때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매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권리로써 입주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후순위 임차권은 거주중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 후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상 리스크가 있을수 있고, 질문에서는 구분등기가 아닌 형태로 보이기에 단순히 선순위 근저당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판단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기에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변제가 가능하겠으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로써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순위배당시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해당 계약을 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내역서등을 요청하여 종합적인 권리상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대비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월세보증금이 해당 지역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후순위라도 소액이라 보증금 회수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kb부동산 ai예측으로 토지랑 건물 합해서 23억정도 나오던데
근저당이 15.6억이 되어잇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원금은 13억정도 된다고하고요
보증금 2000에 월세 35인데 괜찮겟죠?
전입한달전에 미리 잔금까지 다 치뤄버렷는데
== 현재 상황에서 주택인 경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어 해당 주택에 경매처분되더라도 보증금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보증금이 적고 집값 대비 근저당 비율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