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월세계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의 체류지 변경신고로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내 6개월이상체류한 경우 가입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절차나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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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시간이 빌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매도를 하는 주택에서 잔금일에 전출을 하셔야하는데 매수주택과의 공백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정도의 임시적인 전입신고 주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간단하게는 부모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 무난할수 있고, 만약 해당 매도주택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를 통해 일주일정도 전입신고상태만을 유지한뒤 전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로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 인테리어등을 위해 매수인이 일주일정도 뒤에 실제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의를 받고 바로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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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매매시 부동산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전세 계약이라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각 당사자간 권리에는 차이가 없기에 기본적인 임대차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니다. 일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는게 아닌, 만기일 기준으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임차인이 반환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만기일 도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상황에 따라 입주를 위해 현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에 강제할수 없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 두가지 상황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서로간 일정한 조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셨다면 이에 우선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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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하여 가입이 되며,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되면 정식조합이 되기 때문에 해당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상거래를 통한 승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시 조합원 승계가 안되며, 그외 비규제지역에서는 별도 승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처럼 상속등에 따른 승계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투기과열지구내에서라도 승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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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방치해둔다면 지자체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행정처분등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부과에 있어 비사용업용 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등 세금부과가 크게 증가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과 벌금등이 부과될수 있고 세금에 대한 높은 과세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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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퇴실인데 시세보다 월세를 높여서 내놓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해당 행위가 괘씸해 보일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대인도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질문자님이 괘심해 보일수 있기에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임대인과 최대한 부드럽게 협의를 하여 마무리 하시려는 마음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일단 시세보다 높은 조건에서는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여러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봤는데 임차조건이 시세보다 높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니, 임차조건을 시세대로 낮추어줄 것으로 우선 요청해 보는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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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앱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저도 부동산을 방문하든 앱을 이용하든 매물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이 별도 이용하는 부동산이나 지정부동산이 있을수 있고 새로운 임대차시 조건이 변경될수도 있기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을 하신뒤에 동의를 구하고 올리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부동산에도 매물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계약성사가 되기 빠르게 되기 어렵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다음임차인을 빠르게 구하지 않아도 되기에 질문자님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변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신뒤에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접수하여 구하시는데 더 빠를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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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 안오겠지요? 어제 너무 많이와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일(9.26) 오전에는 전국기준으로 목표, 제주 강수확률 60%이며, 여수가 70%,부산 ,울산, 전주가 30%, 대구, 포항이 20%입니다. 그리고 이번주말 일요일에는 전국 서부권 지역 인천,수원, 전라도, 제주권 강수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소나기(스콜)등이 자주 내리기 떄문에 강수예보가 있는 날에는 우선이 필수이고, 기상청의 예보는 현재 기상을 고려할떄 정확도가 낮기에 참고만 하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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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가 정해졌는데 전세 묵시적 연장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개인임대인과의 임대차라면 협의를 하셨고 별도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 등록관청등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으나, 연장계약인 만큼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퇴거시에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을 하지 않기위해 기간을 퇴거일에 맞게 작성하시거나,그게 아니라면 특약등에 이러한 부담의무가 없는점을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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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이버 AI에 올라온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한 사항을 아래 인용하여 달아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 네이버 검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생계급여 기준)여야 하며, 재산 기준도 가구별로 정해진 한도(예: 1인 가구 1억 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주요 자격 요건소득 기준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예: 1인 가구 713,102원 이하)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재산 기준가구별로 정해진 재산 한도(예: 1인 가구 1억 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부양 의무자 기준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의료급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기타 요건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국적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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