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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전문가들은 왜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다 안좋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시장경제로써 순환이 되는 시스템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다른 경제요인과 영향을 주고 받기 떄문에 한 방향이 좋다면 다른 방향은 좋지 않다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상황별로 장단점이 발생될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승시에는 임대시장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에 따른 주거불안정이 커져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급락을 하는 경우 갭투자 물건의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채권의 부실화, PF대출위기, 건설업의 불황, 나아가 개인 소유주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등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적절한 수준으르 급등,급락없이 물가상승률 만큼씩 우상향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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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랑 인터넷 같이 쓰면 요금 부담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TV인터넷가 연결하여 OTT 플랫폼 가입시 혜택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 OTT들은 네이버나 다른 앱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월 구독료 할인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액을 다 내고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OTT 경쟁끼리는 묶어서 할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기 떄문에 OTT별 혜택에 따라 별도 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와 인터넷중에서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OTT를 줄이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OTT중 하나만 핸드폰 결합요금제를 통해 구독하시는 것도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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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이번 달도 또 나올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괜찮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시기에서는 점차 사용량이 자연스레 줄어들것이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다음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는 겨울내 난방비 절약을 위해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보통은 베란다창등에 스스로 부착가능한 단열시트등을 붙이시는 것도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각 창문들 틈에 종이등을 끼워 빈틈으로 유입되는 외부찬바람을 막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바닥에 얇은 카패트등을 깔아두시는 것도 바닥공기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내온도 18~20도에 맞추어 두시고 추우실 경우 잠옷과 수면양말등을 입고 생활하고, 보일러 가동시 한번에 높은 온도를 설정하기 보다 조금씩 높여서 보일러 가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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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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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기 가능성, 부동산 투자 지금 멈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대선 여파와 경기불황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떄문에 대통령이 결정되고 정책적인 방향을 보신뒤에 투자를 진행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및 경기부양 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기상 유리하나, 경기부양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낮기에 일단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실질적은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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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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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약속이 취소됬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됬는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뢰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떄문에 위 문자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 조건이 의뢰인이 생각한 계약기간과 맞지 않아 조정이 어렵기에 판단하고 다른 매물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싶지 않아서 임장을 거부한 것일수도 있고, 인터넷상 다른 매물이 마음에 들어 해당 매물을 먼저보고자 대체 매물 보는것을 보류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외 확률은 적지만 정작 본인이 보고싶어 한 매물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매물을 먼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매물등으로 판단하여 질문자님의 중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일단 지역에 따라서 시세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두기 어렵지만 500/40기준으로 사진에서 본 매물자체는 내부 상태등은 양호하다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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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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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전입신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럴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수 없고, 보증보험의 경우도 기간내 대항력 상실에 따라 지급거절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월세처럼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전출을 하게되면 기존 순위 유지가 어렵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말없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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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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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리 꿀팁, 앱 추천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카드사용내역등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싶다면 똑똑가계부 어필도 유용하다고 보입니다. 똑똑가계부 어플의 경우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기반으로 자동 입력이 되고, 은행에서 오는 입출금 알림을 연동할수 있기에 본인이 특별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내역등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내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분석을 해주고 있기 떄문에 본인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이 사용자입장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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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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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을 하게 되면 바퀴벌레 유입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지내 실외에는 야시장 운영과 무관하게 바퀴벌레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내유입이 안되도록 잘 방역관리를 하고는 있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는 음식물등이 전혀 없기 떄문에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어려운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시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평소보다 유동인구들이 많아지고, 음식물등의 쓰레기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외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특성상 땅바닥에 음식물등을 흘러거나 할 경우등이 많아 바퀴벌레의 유입이 증가될수는 있고 이는 각 배관호수등으로 흘러들가면서 실내 바퀴벌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수 있다는 유추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짐이나 박스등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유입될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람의 옷이나 가방등 소지품에 붙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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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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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아파트 땅 매입, 자금 조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 관계자 말로는 시공사에서 잔금(3.4억)을 대신 내주거나 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 현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해당 부분이 확실하게 계약상 명시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여러 이유 로써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에서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있 지만 질문처럼 잔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저도 본적이 없긴합니다. 계약금 10%(약 5,000만 원)를 제가 아버지에게 증여해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 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000만원이하 비과세이므로 증여신고를 하셔도 과세는 되지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4%(약 1.2억 원)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면, 법적 세무적 문제 없이 처리 가능한가요? -> 2처럼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차용방식으로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이 외에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가능하다면 잔금시에는 토지 담보로하여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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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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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으로 이사갈 집의 문제점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질문의 부분까지 상세히 알수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던 이력등을 확인하는 것일뿐 이를 통해서 현재 거주중인 세대 유무정도를 파악할수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등에 대해서 본인의 임차권보다 선순위 세입자의 수등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는 해당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이해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통 질문의 사항등은 현재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중개사를 통해 대략적인 부분만 구두로 확인가능하고, 등기부등을 통해 권리상 하자나 임차권 등기와 같은 미반환된 보증금이 있는지 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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