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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1채 소유 시 무주택자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요건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공시가격 1억6천이하의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4년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공시지가5억원이하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 바뀐것은 공시지가 5억이하 비아파트보유시에도 청약시 무주택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질문의 요건인 공시지가1.6억이하 전용 60제곱이하의 경우는 이전부터도 청약시에 소형주택으로써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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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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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7월 26일(A 전세 만기 일) B전세로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이 2달 남은 이 시점에서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답을 받는 게 무리한 요청인지..?? -> 무리한 요청이 아닌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임차인이 구해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이 가능하므로 결국에는 임대인도 답을 쉽개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면 언제까지는 확답을 받는게 맞는건지? -> 언제까지 확답을 받는다기 보다는 원칙상은 만기일 기준으로 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실은 반환이 확실치 않으면 본인이사도 어려운 만큼 통상적으로 현 주택에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에 문의를 해서 해당시점부터 들어올 임차인과 입퇴거 시점을 맞추어 주택을 구하시고 잔금일을 맞추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임대인에게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미리 연락을 요청하고 실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다면 반환시점에 맞추어 새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이사를 간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은행업무 등 문제되는점에 대한 설명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시기에 받으시면 되기에 잔금일 토요일전에 받으실수 있고, 전입신고의 경우 주말에는 되지 않기에 다음 평일날 바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전입신고 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및 현상태유지 특약을 기재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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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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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동네 산책로에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원관리자나 환경 미화원 같은 일자리도 정식 채용공고를 거쳐 선발하기 떄문에 본인이 지원자격에 해당되고 시험에 합격이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 단기알바의 경우는 일자리가 있다면 본인이 면접을 통해 뽑히면 충분히 근무가능한 환경이겠지만 내수경기침체로 이전처럼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상태이기에 자리가 있을지는 알수 없고 실제 돌아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단기알바나 일반알바는 알바X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아볼수 있는 만큼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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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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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의 비싼 집만 더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상급지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오르는 이유는 주택양극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 양극화는 수요의 집중이 한 지역에 몰려 나타나게 됨으로 타지역과의 주택가격차이가 점차 크게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러한 양극화의 이유는 경제적불균형과 지역적불균형, 정책적 요인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침체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방식이 이전처럼 다주택 보유방식에서 점차 똘똘한 한채로 변형되면서 똘똘한 한채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등 일부지역에 몰려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인프라 여건등이 뛰어나기 떄문에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발생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서 현 부동산 침체상황에서도 강남권의 주택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된 상태로써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나, 이전처럼 빠진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낮고, 추세적으로 인구도 감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에 따른 주택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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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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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 앉을 자리를 확보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전략을 쓰던 사람이 많은 노선과 시간대에서는 앉기는 불가합니다. 그나마 혼잡도가 덜한 상태로 이용을 원하신다면 주요 환승역에서 환승이 빠른 라인은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주로 양끝으로 환승이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떄문에 1~2칸 , 8~10호칸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시간대를 기준으로 7~8시에 이용자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이므로 해당시간대를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시간이 있기 떄문에 뒤로는 어려울것이기에 앞으로 당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에서는 정시에 나와 출근하였을 보다 10분 늦게 집에서 출발하면 회사에 10분늦는게 아닌 1시간 늦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혼잡도가 높기 떄문에 출근을 조금 빨리 하신다고 생각하고 일찍 출발하시는게 앉아서 갈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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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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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밭, 포함해서 얼마에 팔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지목이 다 다르고, 농지, 건물까지 포함된 경우라며 평당시세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평가해볼수는 있겠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에 대한 예시일 뿐 정확한 시세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을때 통합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지는 농지대로 건물과 바닥토지는 그 자체로 , 창고는 창고대로 매매를 하시는 될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농지와 대지는 구분되어 거래가될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략적인 시세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고, 아마도 거기에서도 구분하여 시세를 말해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세를 합친 가격을 총 매매가격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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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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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입주전 계약취소건 이 방법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1, 즉각적인 계약해지시 장점 : 현상태에서 별도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고 그외 다른 의무등을 부여받지 않음 단점 :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수 없어 손실이 발생.2, 잔금을 치룬뒤 입주후 중도해지 장점 :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피할수 있음, 단점 :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부담이 계속됨, 최악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만기까지 거주를 해야함, 또한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이 생김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금 손실보시고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면 즉, 잔금치루고 입주후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다음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지는 경우인데, 이때도 다음 계약에 다른 중개수수료에 대한 손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이 아무리 빨라도 계약부터 전입까지 1달은 걸리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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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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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전출신고 했다가 들어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하시는 부분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계약자인 당사자가 전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고, 다시 전입이 되더라도 기존 후순위권리보다 낮은 순위로 대항력을 갖기 떄문에 권리상 여러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입한 시점부터 다시 전입하기 전까지 설정된 물권이나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보다 본인의 임차권 순위는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간에 다른 물권 설정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청구시 보험금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지급거절될수 있고,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중에는 전입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로써 전출 후 다시 전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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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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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변동 때문에 집 리모델링 시기를 늦추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자재가격의 변동은 여러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만큼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향후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자재를 사용한 만들어진 소비재 물가의 경우 한번 상승되면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다시 내려가기는 어렵기 떄문에 현시점에 진행을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이 리모델링의 경우 자채에 따른 영향도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업체마다 공임(시공비)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므로 여러군데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하시는것도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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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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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학부모님들,부동산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는 한곳에 밖에 하지 못합니다. 세대주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된 세대애 대해서 누굴 세대주로할지는 선택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만약 아버지꼐서 부천집에서 인천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부천집에서는 전출이므로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한 인천집에 대해서는 이미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다면 별도 세대주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전입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단독세대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만약 부천집에 본인만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인천집에 두분이 계신다고 가정하였을 떄 원칙상 본인은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지만, 일정요건으로써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일정소득이 있는 상태를 충족하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소지를 다르게 하더롸도 본인과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상태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단독세대분리는 세금이나 청약시에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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