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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25년 상반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중에서 청년형으로써 당첨됭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상 타인과 동거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형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입주자(신청자)본인만 거주가 가능하나, 예외규정으로써 같은 세대를 구성할수 있다면 세대원과 동거가가능합니다, 쉽게 부모, 형재, 자매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거주할수 있으며, 해당 전입세대원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없이 몰래 거주하면 된다고 할수 있는데, 혹시라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및 퇴거를 당할수 있기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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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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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원칙상 주거용으로써 사용이 어려운 건물로 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여 경매시에 최우선 변제등은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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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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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기간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실거주의무는 기존까지는 1년이였으나, 의무강화에 따라 올해 3월말(3.24일)이후 신청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현재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는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에 기재된 2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지난해 1월에 이미 종료되어 현재는 없는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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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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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본식스냅 인스타광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광고에 따른 결과까지는 해당 업체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즉 광고에 따른 효과까지 보장하는 경우는 없기 떄문에 광고를 통해 매출상승등이 없다면 광고방법을 바꾸시거나, 광고 내용등을 보완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인스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광고홍보효과가 높아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본인의 광고에 따른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광고매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광고자체에 메리트나 수요을 이끌 수 있는 키포인트가 적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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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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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오래 비우는데 택배를 누가 가져가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타인의 택배를 몰래가져가는 경우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집앞에 놓여진 택배의 경우는 실수로 가져갈 가능성도 낮기 떄문에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없어진 경우에는 cctv등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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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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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새로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사항인 만큼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수는 없기 떄문에 협의를 잘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오랜된 주택의 경우 도배정도는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씽크대 교체의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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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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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사할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면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이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별도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엘레베이터 사용료라고 해서 아파트별 정해놓은 일정금액을 지급하셔야하는데, 해당 비용은 관리실에 알아보셔야 하고 사용일자등을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10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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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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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집값이 비싸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게 이야기하면 울산광역시 자체의 주택수요는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 이에 반해 주택공급은 울산내 신도시개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에 가격이 일정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조선소 ,공단이 있다고해도 신규도 아닌 이미 오랜 기간 존재하였던 부분으로 추가적인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고 인프라와 야경등은 서울이나 타 지역들도 왠만해서 동일하게 혹은 그이상 가지고 있는 점이기에 해당지역만의 특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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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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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일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10%이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가계약이 아닌 이미 계약금 지급을 하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본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만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금이 10%가 아닌 경우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본계약일에 지급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고, 전월세신고등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잔금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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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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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월세주었는데매월입금날자에안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월세 미납에 따른 손실부분은 보증금을 통해 이후에 충당하시면 되나, 보통 주택임대차에서 월세2기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지속적으로 월세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2달 연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시고 이후 반환을 해주시면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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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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