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 재계약작성시 기존계약서
전세 재계약 시기인데 은행대출문제로 인해 보증금 감액을 하게되어 재계약서 작성하기로 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감액을 하게 되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월 3만원씩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셔서 그 조건 받아들이고 재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복비 반반으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집주인이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이건 세입자가 내는게 맞는거 같다며 세입자가 복비 전체 부담을 해야한다며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셔서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니 그럼 복비는 반반으로 하고 원래 전세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본인이 집 매매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 사진찍어서 보내라는데 이거 보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