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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격증 시험 응시는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격증 시험의 경우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군인신분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자격증 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의 경우 대부분은 주말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군부대내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외출이 필요한 사병의 경우 사전에 부대간부등에서 문의를 하여 양해를 구해야하는 게 일반적이고, 단순 취득목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하는지는 각 부대마다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이기에 해당 부분은 군부대내에 직접 문의를하신게 필요해보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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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시 세대원 일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승인에서는 실거주요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전 토지거래허가는 현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대출신청시점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대출규제나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질문처럼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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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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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아닌 실장,팀장 이런사람이 계약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상 계약서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의 경우 중개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진행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물에 대한 안내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정도까지 중개에 관여하였는지를 알수 없어 위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판단을 할수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중개보조가 매물을 안내하고 소속된 중개사무소에 자격을 갖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및 확인설명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별도로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10%가 추가로 붙는게 맞습니다.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중개보조가 다른 중개사(자격보유)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계약서작성과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볼수 있고, 해당 부분은 구청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따라 중개보수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으며, 위 행위에 따라 행정적, 법적 처벌을 중개사무소 및 중개보조, 중개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도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체결된 부분으로 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다는 아무래도 현장 안내를 진행만 중개보조가 한듯보이고 실제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듯 보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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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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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퇴거하면서 집 내부 소모품들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경우 별도의 누수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과실을 피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상 부주의 따른 임차인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면 습기가 많은 만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에 통상적으로 관리부주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부위가 크지 않다면 위치상 화장실이기 때문에 약품과 물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한후 이사를 하시면 크게 비용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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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별도의 보상은 없는게 알반적입니다. 특히 전쟁의 경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모든 기관과 정부가 전시상태로 전환되면서 개인재산에 대한 사용을 알부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군의 과실로 멸실이 발생하더라도 순전히 개인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등으로 발생한 멸실의 경우라면 정부차원에서 일정보상을 진행할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원하는 만큼의 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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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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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집도 경매에 넘거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를 안낸다고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설정자가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이나 별도의 압류를 설정하여야 신청가능하기 떄문에 단순하게 LH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매안된다는 것도 아니며, 해당 주택마다 설정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상 아무런 설정물권이 없다면 당연히 경매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LH소유의 주택의 경우 당연히 담보물권 설정등이 없기에 경매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LH주택일도 소유자가 일반개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압류나 담보물권이 설정될수 있고 혹은 보증금미반환등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무조건 100% 경매안된다라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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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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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했었는데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는 복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원하실때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야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이나 다음임차인 주선을 요구하면 해당 요구를 충족시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 동의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 만약 복비를 부담한다면 이때는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임대인 부담분을 내시게 되는 것인데 동일조건이라면 13.5만원이 될것이고, 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보다는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X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때 성립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기다리셔하고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나가면 성립됩니다. 3. 만기후가 아니라 2번의 기간내 연장의사를 물어볼것이고 연장의사가 있다면 임대차조건을 조정요청할수 있습니다. 즉, 월세인상의 의사가 있다면 만기6~2개월전 임대인이 먼저연락하여 재계약의사와 조건변경을 제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퇴거할지 동의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인상가능성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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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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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전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에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인의 서면동의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입신고는 가능은 할뿐 원칙적인 권장사항이 아니며 주민센터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보통 30일이내 실제 거주예정일 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현재로부터 2달정도가 있기때문에 거부를 한게 아닌가 생각은 되고, 질문에서 말한 자녀의 취학문제등으로 인해 사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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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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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의 경우 같은 업체라도 오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 청소만족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할 아파트내 커뮤니티등을 통해 리뷰를 보시고 선택하시는게 좋을수 있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중개사를 통해서 괜찮은 업체 소개를 받아 선택하시는게 그나마 실패가능성이 낮을수는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받아도 만족도 무조건 높다고는 할수 없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하고, 보통은 입주청소를 할때 직접 가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청을 즉각적으로 하시는게 그나마 나을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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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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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중 문제가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들은 모두 협의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인데, 만약 입주일자가 맞지 않아서 새로운 계약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해당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손실에 발생하면 임대인입장에서도 임차인 퇴거일자 미조정으로 인해 다음임차인 주선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가될수 있고 그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가 29일에 발생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쉽게 29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질문자님 자금이 있다면 관계 없으나, 신규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어려워져 해당 계약에서도 문제가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이 그대로 부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서로 감정싸움을 해봐야 각자에게 득될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악의 경우로써 말씀을 드린부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도 필요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당사자간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만 봤을때 질문자님도 편의에 따라 정확한 퇴거일자 통보없이 1.10일전후라는 기간을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미 현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있음에도, 퇴거일자에 대한 사전 조정도 없이 29일로 입주일로 잡으신 부분은 본인 편의만을 고려하였다고판단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분 모두 각자가 원하시는 편의만을 고려하신것이 문제이지 누가 한분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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