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 분과 협의 후 퇴거를 확인 받았지만 제가 찝찝해서 내용증명을 확인 차 한번 더 보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기분 나빠할까요?? 제가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 후 보내도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내용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의사통보의 효력만 있기에 합의에 대한 문자등으로 대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자를 추가로 보내서 그 내용을 남겨두시는방법으로도 미반환시 의사통보의 근거로써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굳이 상대방 기분까지 생각하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되시면 임차인에게 "법조계 아시는 지인이 있는데, 확실하게 퇴거협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니

    별도의 오해는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이미 퇴거 협의가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안전한 조치이지만 사전 설명 없이 우편물이 도달할 경우 임차인이 불필요한 압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기록 보존과 세무 증빙을 위한 단순 절차임을 문자로 미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뒤 발송하신다면 임차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거 번복이나 분쟁에 대비한 확실한 서류 근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에도독촉보다는 협의 내용의 공식 확인이라는 부드러운 제목과 문구를 사용하고 보증금 반환 예정일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보도 함께 명시하여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소통 방법입니다. 즉 사전 문자 통보 후 발송하는 방식은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추천하는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차인과 협의도 끝나셨고, 다툼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내용증명 보다는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상대가 확인 또는 동의의 취지로 답변을 받을 수 있기때문)

    내용증명은 결국 당사자간의 의사전달이 있었음을 소송 등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송 등에서는 문자나 카톡기록도 입증자료로 유효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서류는 경험이 적은 일반인들에게는 때때로 압박이나 두려움으로 작용되기도 하기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찝찝하신 마음이 풀어지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번만 보내도 됩니다.

    2번 정도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자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문자로 형식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전에 퇴거를 하게 될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 합의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까지 발송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정확한 퇴거 일정을 다시 한 번 전화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예정이다라고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 지분은 대리인 표시를 반드시 따로 해줘야 합니다

    매도인:

    아버지 (본인)

    아들 (대리인: 아버지)

    즉, 아버지는 본인 + 아들 대리인 두 역할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특약에 아버지가 대리함이라고만 쓰는 건 부족하고,계약서 당사자 표시란(인적사항란)에 대리 관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아들의 위임장

    아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